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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국외반출 시 관세환급 여부

관세청 2012.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 후 골리앗 크레인 설치작업을 마치고 남은 유류를 국외로 반출하면서 무상수출 신고만 한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구역 내 골리앗 크레인 설치를 위해 수입통관하면서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한 후,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를 무상수출 형식으로 국외로 반출한 사안에서,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가 아니라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통해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 관세환급은 곤란하다고 본 해석입니다.
#선박 유류 관세환급 #선용품 적재허가 #무상수출 환급 #예인선 유류 국외반출 #해상 크레인 바지선 유류 #환급특례법 선박유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2.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2. 17.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수입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은 부분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단순한 수출신고가 아니라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선박용 유류는 선박의 항행 동력원이나 해상 크레인 작동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선용품에 해당하므로, 국외 반출 시에는 수출물품이 아닌 선용품 적재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세관의 적재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위해서는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수입신고서를 갖추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수출사실 확인서류로 요구되는 것은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선용품 적재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며, 이미 유류를 국외로 반출한 후에 적재허가를 소급하여 받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의 작업 후 남은 유류를 무상수출 신고만 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상 환급 신청 시 필수적인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유류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출·수입 물품 및 선용품에 대한 통관 절차, 수출신고와 선용품 적재허가의 구분,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선박에 적재되는 선용품의 범위, 적재허가 절차 및 허가권자의 권한, 적재 시기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서 및 적재허가서 서식, 기재사항, 제출서류 등 실무 절차를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요건, 환급대상 수출물품, 환급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를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환급 신청 시 요구되는 수출사실 확인서류의 종류, 제출방식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
사례 Q&A
1.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를 작업 후 남은 분만 국외반출하면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은 분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단순 수출신고만으로는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선박용 유류는 선용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전에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고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발급되는 적재허가서가 환급신청 시 수출사실 확인서류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17. 회신은 예인선·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한 후, 남은 유류를 무상수출 신고한 사안에서,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을 통한 세관 확인이 선행되지 않았고,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 관세환급은 곤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선박 유류를 국외반출할 때 수출신고 대신 선용품 적재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인선 항행용 유류나 해상 크레인 작동용 유류와 같이 선박 운항·장비 작동을 위한 유류는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출물품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아니라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통해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급되는 적재허가서가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시 수출사실 확인서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 수출신고로는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17. 회신은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수입통관된 유류를 환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용품으로 보고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을 거쳐야 하며, 이 적재허가서가 환급특례법 상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수출신고만 한 경우 환급이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3. 선박 유류에 대해 사후에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박 적재 유류를 국외로 반출한 후 사후 적재허가 신청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선박용 유류는 선적 전 또는 선적 시점에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고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반출된 유류에 대해 뒤늦게 적재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특례법상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2. 17. 회신은 수입 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은 국외 반출 유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그 결과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를 구비할 수 없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고 하여 사후 적재허가에 의한 환급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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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12.8.16.) ㅇ 이후 골리앗 크레인 설치 작업 종료 후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도 수출신고(‘12.8.25) - 예인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끌기 위한 예인선 항행 동력원 - 바지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작동 동력원(바지선 항행 동력원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은 국외 반출 유류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 아닌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불가한 것임. 따라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수입신고서 등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함.



출처 : 관세청 2012. 12. 17. 관세청 2012. 12.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