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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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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12.8.16.) ㅇ 이후 골리앗 크레인 설치 작업 종료 후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도 수출신고(‘12.8.25) - 예인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끌기 위한 예인선 항행 동력원 - 바지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작동 동력원(바지선 항행 동력원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 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 중 작업 후 남은 국외 반출 유류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 아닌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후 적재허가 신청은 불가한 것임. 따라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수입신고서 등을 갖추어 환급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선용품(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