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기한 해석

서면-2020-법인-4133[법인세과-3576]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인받은 문중단체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문중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 신고 #신고기한 #3개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33[법인세과-3576]  ·  2020.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33[법인세과-3576](2020.10.19) 회신 내용입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문중)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다음 날이 법정 기한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5조·제13조 등에서 명확히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진 경우, 2018년도 소득의 신고기한은 통상적으로 2019년 3월 31일까지(해당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의무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도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법 적용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는 법령·정관 등 정한 1회계기간(최대 1년), 별도 정함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다음날이 신고기한
  • 법인세과-1450 (2009.12.30.): 사업연도 중 해산이나 합병 시에도 동일하게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사례 Q&A
1. 문중 등 비영리단체의 2018년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영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2018년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즉 2019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2. 법인세 신고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에서 신고기한 특례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 및 신고기한은?
답변
승인받은 단체의 사업연도 소득 전부에 대해,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60조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국세청 해석도 동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회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단체)임

○ 질의법인은 ’18.X월 문중의 재실·묘답 등을 00조합에 00억원에 매매하고, ’18.X월 양도소득세(00억원)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법인세를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하여 ’18.X월 경정청구 후 ’18.X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았고

- ’19.X월 법인세 무신고 고지서 수령 후 고지세액 00억원을 납부하였으며, ’19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없음

2. 질의내용

○ 회계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문중의 2018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1450, 2009.12.30.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로 하여,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것임

합병등기일이 2009년 10월 1일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2월 1일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1월 4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898, 1994.03.26.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의 의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을 참고.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서면-2020-법인-4133[법인세과-3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기한 해석

서면-2020-법인-4133[법인세과-3576]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인받은 문중단체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문중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 신고 #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33[법인세과-3576]  ·  2020.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33[법인세과-3576](2020.10.19) 회신 내용입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문중)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다음 날이 법정 기한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5조·제13조 등에서 명확히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진 경우, 2018년도 소득의 신고기한은 통상적으로 2019년 3월 31일까지(해당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의무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도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법 적용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는 법령·정관 등 정한 1회계기간(최대 1년), 별도 정함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다음날이 신고기한
  • 법인세과-1450 (2009.12.30.): 사업연도 중 해산이나 합병 시에도 동일하게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사례 Q&A
1. 문중 등 비영리단체의 2018년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영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2018년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즉 2019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2. 법인세 신고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에서 신고기한 특례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 및 신고기한은?
답변
승인받은 단체의 사업연도 소득 전부에 대해,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60조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국세청 해석도 동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회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단체)임

○ 질의법인은 ’18.X월 문중의 재실·묘답 등을 00조합에 00억원에 매매하고, ’18.X월 양도소득세(00억원)를 신고·납부하였으나

- 법인세를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하여 ’18.X월 경정청구 후 ’18.X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았고

- ’19.X월 법인세 무신고 고지서 수령 후 고지세액 00억원을 납부하였으며, ’19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없음

2. 질의내용

○ 회계기간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문중의 2018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1450, 2009.12.30.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로 하여,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것임

합병등기일이 2009년 10월 1일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2월 1일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1월 4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898, 1994.03.26.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의 의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을 참고.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서면-2020-법인-4133[법인세과-3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