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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터치패널 LENS에 대한 관세 감면 여부

관세청 2012. 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임가공 수출한 LENS와 해외에서 직접 공급된 동일 LENS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가 국내 수출분인지 해외 직접공급분인지 구분ㆍ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 범위 내 전체 수입 터치패널 물량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상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해외에서 임가공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가 국내에서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해외에서 직접 공급된 것인지 원재료코드ㆍ시리얼번호 등으로 구분ㆍ관리되지 않아 혼용되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터치패널은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됩니다.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LENS 혼용 관리 #터치패널 수입 관세 #임가공 수출 원재료 증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7. 3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7. 31.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임.
  • 관세청은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의 원재료인 LENS는 국내에서 임가공 수출된 분과 홍콩에서 직접 공급된 분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원재료코드나 시리얼번호 등으로 구분ㆍ관리되지 않아 어느 수입 터치패널에 어떤 LENS가 사용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관세청은 이와 같이 당해 수입 터치패널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LENS로 제조ㆍ가공되었다는 사실이 입증ㆍ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일부 LENS가 국내 임가공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 범위 내라 하더라도, 개별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가 국내 수출분임을 정확히 특정ㆍ입증할 수 없다면, 그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 부분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법」 제101조: 감세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사용된 물품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사실과 사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됨.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 시 감면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시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감면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에는 수출입 신고자료, 계약서, 작업명세서 등으로, 수출원재료와 재수입물품의 동일성 및 사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의 취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는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원재료가 사용된 부분에 한해 관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로, 원재료의 국산 여부와 수출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사례 Q&A
1. 해외임가공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가 국내 수출분인지 구분이 안 되면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LENS가 국내에서 수출된 것인지 해외에서 직접 공급된 것인지 구분ㆍ입증할 수 없으면, 해당 터치패널은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감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국내 임가공 수출한 원재료 수량 범위 내에서 전체 수입물량에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량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각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원재료로 제조ㆍ가공되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ㆍ입증하지 못하면, 그 전체 수입물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임이 입증ㆍ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로 국내 수출 원재료 사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을 받으시려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계약서, 작업명세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가 재수입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신청 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며, 관세청도 이 증명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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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감면

【질의요지】


ㅇ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는 동일물품으로 국내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또는 해외 직접공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범위 내의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 여부

ㅇ ⁠(질의물품)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급된 동일 WINDOW GLASS ⁠(이하 ⁠‘LENS’라 함)로 해외 임가공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ㅇ ⁠(무역형태) ① 중국 소재 모토로라와 터치패널 공급계약 ② 유성전자(자사 중국 현지공장)와 터치패널 임가공 계약 - 홍콩 소재 동일 LENS 제조사로부터 LENS를 구매하여, 홍콩에서 직접 공급(80%) 및 국내로 수입한 후 임가공 수출(20%) ③ 중국 현지공장에서 LENS 등으로 터치패널 해외 임가공 - LENS는 원재료코드, 시리얼번호 등의 구분ㆍ관리 없이 혼용 사용 ④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터치패널 중 90%는 중국 모토로라에 공급, 10%는 국내로 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

【회답】

□ 해외임가공물품(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또는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ㅇ「관세법 시행규칙」제57조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임이 입증ㆍ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관세법」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의 적용은 불가함.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출처 : 관세청 2012. 07. 31. 관세청 2012. 7.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