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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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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감면
ㅇ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는 동일물품으로 국내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또는 해외 직접공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범위 내의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 여부
ㅇ (질의물품)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급된 동일 WINDOW GLASS (이하 ‘LENS’라 함)로 해외 임가공한 스마트폰용 터치패널ㅇ (무역형태) ① 중국 소재 모토로라와 터치패널 공급계약 ② 유성전자(자사 중국 현지공장)와 터치패널 임가공 계약 - 홍콩 소재 동일 LENS 제조사로부터 LENS를 구매하여, 홍콩에서 직접 공급(80%) 및 국내로 수입한 후 임가공 수출(20%) ③ 중국 현지공장에서 LENS 등으로 터치패널 해외 임가공 - LENS는 원재료코드, 시리얼번호 등의 구분ㆍ관리 없이 혼용 사용 ④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터치패널 중 90%는 중국 모토로라에 공급, 10%는 국내로 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
□ 해외임가공물품(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또는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ㅇ「관세법 시행규칙」제57조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임이 입증ㆍ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관세법」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의 적용은 불가함.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