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거주자 귀국 후 3년 보유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  202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1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해외 체류 중 1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거주자 #해외취득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  2022. 08. 02.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회신 기준임.
  • 비거주자가 해외 체류 중 본인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판정 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2012.3.19.) 유권해석도 동 규정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3년), 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전환 시점 명확화
사례 Q&A
1. 해외 체류 중 취득한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귀국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거주자가 3년 넘게 해외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및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360 회신 근거
2.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되면 그 보유·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통산 규정에 의함
3. 해외파견 후 귀국하면서 1주택을 가진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답변
해외파견으로 비거주자가 된 후 1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360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실무 지침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218, 201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5.

갑(甲)

해외출국

A주택 취득

갑(甲)

귀국

A주택 양도

  -’15. 5. 갑(甲) 사업상 형편으로 해외출국(출국한 다음날 비거주자 전환 전제)

  -’16. 9. 갑(甲) 해외 체류 시 본인의 명의로 A주택 취득

  -’22. 8. 갑(甲) 귀국, A주택으로 전입

  - ’23. 5. 갑(甲) A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한 후 1주택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소득령 §154⑧(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2012.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거주자 귀국 후 3년 보유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  202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1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해외 체류 중 1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거주자 #해외취득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  2022. 08. 02.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회신 기준임.
  • 비거주자가 해외 체류 중 본인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판정 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2012.3.19.) 유권해석도 동 규정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보유기간(3년), 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전환 시점 명확화
사례 Q&A
1. 해외 체류 중 취득한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귀국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거주자가 3년 넘게 해외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및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360 회신 근거
2.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되면 그 보유·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통산 규정에 의함
3. 해외파견 후 귀국하면서 1주택을 가진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답변
해외파견으로 비거주자가 된 후 1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귀국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360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실무 지침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218, 201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5.

갑(甲)

해외출국

A주택 취득

갑(甲)

귀국

A주택 양도

  -’15. 5. 갑(甲) 사업상 형편으로 해외출국(출국한 다음날 비거주자 전환 전제)

  -’16. 9. 갑(甲) 해외 체류 시 본인의 명의로 A주택 취득

  -’22. 8. 갑(甲) 귀국, A주택으로 전입

  - ’23. 5. 갑(甲) A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한 후 1주택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소득령 §154⑧(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2012.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