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218, 201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5.
갑(甲)
해외출국
A주택 취득
갑(甲)
귀국
A주택 양도
-’15. 5. 갑(甲) 사업상 형편으로 해외출국(출국한 다음날 비거주자 전환 전제)
-’16. 9. 갑(甲) 해외 체류 시 본인의 명의로 A주택 취득
-’22. 8. 갑(甲) 귀국, A주택으로 전입
- ’23. 5. 갑(甲) A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한 후 1주택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소득령 §154⑧(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2012.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218, 201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5.
갑(甲)
해외출국
A주택 취득
갑(甲)
귀국
A주택 양도
-’15. 5. 갑(甲) 사업상 형편으로 해외출국(출국한 다음날 비거주자 전환 전제)
-’16. 9. 갑(甲) 해외 체류 시 본인의 명의로 A주택 취득
-’22. 8. 갑(甲) 귀국, A주택으로 전입
- ’23. 5. 갑(甲) A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한 후 1주택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귀국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소득령 §154⑧(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2012.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2-부동산-2360[부동산납세과-2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