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4호 및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라 상법상 합자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자본거래-1248[자본거래관리과-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4호 및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라 상법상 합자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자본거래-1248[자본거래관리과-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