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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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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 및 별표6의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HS 2204호 와인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이나 포장용기 등(대형 오크통)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ㅇ 또한, 같은 규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므로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