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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의무 여부

관세청 2012.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HS 2204호 와인을 판매할 때 병과 최소포장에 이미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에도, 와인을 여러 병 단위로 포장하는 지제카톤 박스 외부 포장에 추가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HS 2204호에 해당하는 와인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이나 포장용기(대형 오크통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현품 및 최소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포장인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인 원산지표시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 #HS 2204 와인 #관세청 유권해석 #원산지제도 운영 고시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22.

  • 관세청 2012. 5. 22. 원산지표시 관련 유권해석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및 별표6에 따르면 HS 2204호 와인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이나 포장용기(예: 대형 오크통)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와인을 여러 병씩 묶어 포장하는 지제카톤 박스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HS 2204호 와인을 판매하면서 병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이미 하였더라도, 그 와인을 포장단위로 묶어 판매하는 지제카톤 박스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의 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세부 기준을 근거로, 원산지표시대상인 와인에 대해 현품·최소포장뿐 아니라 외부 포장단위(지제카톤 박스)에도 표시 의무가 확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 HS 품목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을 정하고, HS 2204호 와인을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와인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HS 2204호 와인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므로 병이나 최소포장(현품)뿐 아니라, 이를 묶어 판매하는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별표6에서 HS 2204호 와인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3-1조제4항은 현품 및 최소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HS 2204 와인 원산지표시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HS 2204호 와인은 고시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이나 포장용기(예: 대형 오크통)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다시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인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22. 회신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및 별표6에 따라 HS 2204호 와인이 원산지표시대상임을 전제하고,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이나 포장용기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와인 여러 병을 묶은 포장단위 판매 시 원산지표시 기준은?
답변
와인 병 자체와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병 단위로 묶어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은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포장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5. 22. 회신에서 이를 HS 2204호 와인과 지제카톤 박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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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관세청, 2012. 5.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회답】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 및 별표6의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HS 2204호 와인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이나 포장용기 등(대형 오크통)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ㅇ 또한, 같은 규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므로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2. 05. 22. 관세청 2012.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