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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수입 시 관세감면 절차 해석

관세청 2012. 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직접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수입 #관세감면 #통합공고 제31조 #수입대행계약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4. 16.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4. 16.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수입 시 관세감면 요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하면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보유한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공공의료기관은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게 되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 통관 시 수입허가 사실과 관련 서류를 증명·제출해야 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 또한 관세청은, 해당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관세 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①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의 수입대행계약 체결, ②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국내제작 곤란 확인(추천) 취득, ③ 위 서류를 포함한 관련 허가·승인·추천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추천·확인 등을 세관장에게 증명·제출하도록 규정
  • 통합공고 제31조: 특정 주체만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 공공의료기관 등 일부는 직접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 관세 감면 관련 규정: 특정 용도 및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시,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추천을 요건으로 하는 체계
  • 의료기기 관련 개별 법령: 의료기기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정식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전제로 함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관련 규정: 국내에서의 의료기기 제작 가능 여부를 심사·확인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
사례 Q&A
1. 공공의료기관이 직접 수입허가를 못 받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 통합공고 제31조로 인해 직접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수입허가를 보유한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해당 의료기기가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세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16. 회신은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의 수입대행계약 체결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국내제작 곤란 확인(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기 수입 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확인이 필요한 관세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의료기기여야 하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국내제작 곤란 확인(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확인서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추천 증빙자료로 세관에 제출되는 취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16. 회신은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수입 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관세법 제226조의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과 연계됩니다.
3.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수입허가 없이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통합공고 제31조로 인해 직접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국내제작 곤란 확인(추천)을 받는 경우 관세감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통관 시에는 관련 허가·계약서 및 확인서를 세관에 적정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16. 회신은 공공의료기관이 수입허가를 직접 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의 수입대행계약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국내제작 곤란 확인(추천)을 전제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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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관세청, 2012. 4.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감면

【질의요지】


ㅇ 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질의

【회답】

ㅇ 공공의료기관(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자)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허가를 받은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출처 : 관세청 2012. 04. 16. 관세청 2012. 4.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