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관세청, 2012. 4.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감면
ㅇ 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질의
ㅇ 공공의료기관(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자)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허가를 받은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국내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추천)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