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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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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4.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시, 원단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제공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과 수출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상품을 수출할 국가의 요구에 따름)이 상이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수출상품 제조에 소요된 원단이 명백하다면 표기방법에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환급지 세관에서 수입시 원단의 혼용률과 수출시 상품의 혼용률이 표기방법만 단순히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급신청업체가 그 내용을 증빙하여야 함. 한편, 수입국가의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혼용률 표기방법을 상호 일치시키고 관세환급을 진행하다면 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