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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 시 원단 혼용률 표기 불일치와 관세환급

관세청 2012. 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상태수출 시 수입 당시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과 수출 시 혼용률 표기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제 사용 원단이 동일하다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의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수입국·수출국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르더라도, 수출상품 제조에 사용된 원단이 명백히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관세환급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급지 세관이 단순한 표기방법 차이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거래상대국과 혼용률 표기방법을 사전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환급 #원단 혼용률 #수출입신고서 #원상태수출 #관세청 유권해석 #환특법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4. 16.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4. 16.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록)에 따른 것으로, 환특법상 관세환급 제도 운용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이므로, 관건은 수출상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된 원단이 무엇인지가 명백히 특정되는지 여부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입 시 수입국(또는 공급국)에서 제공된 혼용률 표기방법과, 수출 시 수출대상국 요구에 따른 혼용률 표기방법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수출상품 제조에 사용된 원단이 수입 시 신고한 원단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표기방법과 무관하게 관세환급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환급지 세관이 수입 당시 원단 혼용률과 수출 시 상품 혼용률이 표기방법만 단순히 상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업체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증빙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성분·혼용률 분석자료, 공급계약서, 규격서, 동일 로트 입증자료 등 세관이 납득할 만한 자료 제출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아울러, 향후 분쟁이나 환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국가(또는 원단 공급국)의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혼용률 표기방법을 상호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관세환급을 진행한다면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입물품에 부과·징수된 관세 등의 환급 근거와 요건을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물품과 수입원재료 간의 소요관계 입증 및 증빙서류 제출 요건을 구체화
  • 관세청 환급업무 관련 고시·예규: 환급신청 시 수출입신고서 기재사항, 원재료 사용내역, 성분·혼용률 등 증빙방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수출입신고서 혼용률 표기가 다르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 시와 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의 혼용률 표기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실제로 수출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원단이 수입 시 신고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관세환급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4. 16. 회신에서는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원단이 명백하다면 표기방법에 관계없이 환급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원단 혼용률 표기방식이 다른 경우 관세환급을 위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청은 환급지 세관이 수입 시 원단 혼용률과 수출 시 상품 혼용률이 표기방법만 단순히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업체가 관련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일 원단 사용을 입증하는 계약서, 규격서, 분석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환급지 세관에서 ... 표기방법만 단순히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급신청업체가 그 내용을 증빙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증빙제출이 관세환급 인정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3. 원단 혼용률 표기를 수입국과 수출국 간에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은 관세환급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수입국 또는 원단 공급국의 기업과 협의하여 혼용률 표기방법을 상호 일치시키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표기방식을 통일하면 환급 심사 시 불필요한 의심과 추가 설명 요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수입국가의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혼용률 표기방법을 상호 일치시키고 관세환급을 진행하다면 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전 합의를 통한 표기 통일을 실무상 중요한 예방조치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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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2. 4.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시, 원단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제공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과 수출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상품을 수출할 국가의 요구에 따름)이 상이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수출상품 제조에 소요된 원단이 명백하다면 표기방법에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환급지 세관에서 수입시 원단의 혼용률과 수출시 상품의 혼용률이 표기방법만 단순히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급신청업체가 그 내용을 증빙하여야 함. 한편, 수입국가의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혼용률 표기방법을 상호 일치시키고 관세환급을 진행하다면 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관세청 2012. 04. 16. 관세청 2012. 4.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