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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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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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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관세청, 2012. 4.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87조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등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으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이라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ㆍ기구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