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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 세트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요약

관세청 2012. 4.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디지털카메라 세트에서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트 전체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및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세트로 함께 수입·판매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의 원산지는 본체와 동일한 원산지로 보며, 기계류 본 제품과 세트 포장된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다만 현품·최소포장과 포장단위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타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과 함께 원산지를 병기하면 적정표시로 인정됩니다.
#관세청 원산지표시 #디지털카메라 세트 원산지 #세트부속품 원산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4. 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4. 6. 원산지표시 유권해석(통관 > 원산지표시, 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답변입니다.
  • 관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 제1항을 근거로, 디지털카메라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는 부속품으로서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속품의 원산지는 카메라 본체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세트 구성 정상 부속품은 별도의 개별 원산지 표시가 없더라도 본체와 동일 원산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관세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기계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의 경우에는 부속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세트에 포함된 정상적인 부속품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된다면 별도의 부속품 개별 원산지표시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관세청은 같은 고시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경우 카메라 본체 및 최소포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세트 포장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품명, 성분, 규격, 수입자 등을 표시하는 경우, 관세청은 그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병기하면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카메라 세트 포장이나 라벨에 이러한 표시사항과 함께 원산지를 기재하면 원산지표시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하면,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상황에서는, 세트에 포함된 정상적인 부속품의 원산지는 본체와 동일하게 보며, 부속품 자체는 세트 포장이라는 이유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고시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별도로 해둘 필요가 있고, 타 법령상 표시사항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관세청 유권해석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 제1항: 기계·기구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이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속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 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6호: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면제하는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4항: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4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는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준수 의무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디지털카메라 세트로 수입 시 본체와 부속품 원산지는 각각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디지털카메라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의 경우, 그 부속품의 원산지는 본체와 동일한 원산지로 본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계류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속품 개별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 제1항에서 세트로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의 원산지를 본체와 동일하게 본다고 규정하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 세트포장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카메라 세트를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 포장박스에도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카메라 세트 박스 등 최종 판매 포장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은 포장단위 판매 시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타 법령상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기재한 경우 적정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라벨에 원산지를 같이 쓰면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을 표시하는 라벨에 원산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4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이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은 본 유권해석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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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4.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87조제1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등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으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이라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ㆍ기구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봄.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속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2. 04. 06. 관세청 2012. 4.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