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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자금조달 성공보수·주선수수료의 자산 취득가액 해당 여부

법인세과-565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또는 건설시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 또는 건설할 때 자금 차입과 관련된 성공보수·주선수수료 등 파이낸싱 설계 또는 실행 대가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파이낸싱 수수료가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 해석에 근거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자산취득가액 #법인세 #고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65  ·  2013. 10. 16.

  • 국세청 법인세과-565(2013.10.1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건설에 필요한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파이낸싱 설계 또는 실행의 대가라면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수수료 등이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이나 취득세·등록세 등에 준하지 않으며, 차입금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현행 법령 및 관련 판례(대전지법 2006구합4419, 대법원 95누3121) 해석에 근거합니다.
  • 과거 여러 사례(서면2팀-1955, 법인세과-1235 등) 및 고시에서도, 차입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대출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등은 매입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손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 자산의 원가로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부대비용이 실제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 질의 사례의 성공보수·수수료는 자산 취득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니라고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의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의 범위 및 차입금 이자 포함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자본적 지출 인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4항: 자본화 대상 차입수수료, 금융비용의 원칙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지급보증료 등 지급이자 유사 비용의 처리
사례 Q&A
1. 사업용 자산 취득시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공보수가 취득가액에 가산되나요?
답변
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공보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법인세과-565 회신은 파이낸싱 설계·실행 대가인 성공보수는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자금 차입 관련 주선수수료, 관리수수료도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주선수수료나 관리수수료 역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회신에서 차입금 조달을 위한 수수료나 대가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PF 수수료가 자산 취득 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상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법률자문료, 실사비용 등만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팀-1955 등 기존 해석에 따르면 수수료나 자문료가 실질적으로 자산 취득과 직접 연관되어야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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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신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발전설비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관리수수료가 자산취득 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회사개황) 현재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LNG발전소는 발전설비 2기로서 준공 후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생산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예정

 ○(차입 주선수수료) 질의법인은 LNG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을 대주단으로하는 Project Financing금융약정계약을 체결

  -금융약정에 따르면 당사는 차입금 7,665억원, 회사채로 2,0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약정

  -이러한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로 당사는 Project Financing성공보수 명목으로 44억,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92억, 대출금에 대한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1억 총 137억원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지급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 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이하생략)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 자본화)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007. 2. 14. 수정)

 4.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가) 장ㆍ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중략)

 (사)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3 【비용배분 원칙】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 등(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퇴직보험료 등”이라 한다)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3. 관련 사례

□ 서면2팀-1955, 2007.10.30

【질의】

○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

 - 토지 매입대금 및 건물 신축대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으로 대출받아 조달한 대출금은 대부분이 토지 매입대금 지급 및 건물신축 대금으로 지출

 -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대출업무주선 수수료, 사업관련 금융자문업무 관련수수료, 대주의 대출참여 수수료성격으로 지급하며 대출액 최초 수령시 대출약정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 등의 대주에게 지급하였음.

○ ⁠(질의내용) 대출업무주선 수수료등을 금융기관 등의 대주에게 지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등 재고자산 취득부대비용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및 건물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2289, 2006.11.9. ; 서면2팀-2443, 2004.11.25.)을 참고 바람.

◇ 서면2팀-2289, 2006.11.9.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443, 2004.11.25.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 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와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기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자문료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인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 2007.08.02

 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 하여 금융기관에게 지출한 대출주선수수료는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35, 2009.11.05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인 건축물의 신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수수료 등은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건설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평가 비용,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수수료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981, 2009.09.07

내국법인이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전문경매업체에게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국심91서1078, 1991.08.07

 연불금 지급보증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료에 대하여 보면, 지급보증보험료는 연불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1987. 7∼1988. 6 사업연도의 지급보증보험료 944,072 원,1988. 7∼1989. 6 사업연도의 지급보증보험료 3,960,036 원 및 1989. 7∼1990.6 사업연도의 지급보증보험료 3,836,346 원은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서 투자유가증권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동지 : 증권관리위원회 기회186-179,’91.5.1, 국심91서450, ’91.6.18)

□ 국심91서450, 1991.06.18

 청구법인 주식을 청구외 한국00화학주식회사로부터 5년 연불지급 조건부로 매입함에 있어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주식취득대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영업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출한 지급보증료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 산입대상이다.(동지. 증권관리위원회 기회 186-179. 91.5.1)

 따라서, 동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전지법2006구합4419 ⁠(2007.05.09) ⁠(전심 : 국심2005전1804 국승)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수료를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상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수수료가 발전시설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수수료는 발전시설의 ⁠‘매입가에’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나) 다음, 이 사건 수수료가 발전시설 ⁠‘매입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부대비용’은 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기타 부대비용이란 그것이 취득세, 등록세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조문의 형태상 그 성격이 취득세, 등록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차입금 조달을 위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와 실행이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 즉 발전시설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 금원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수수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끝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발전시설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대가로 치르는 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대가라는 이자의 개념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중 ○○은행에게 지급된 금원은 하나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차입금 자체에 해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① 매입가액, ②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③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95누3121, 1995.08.11, 기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건설자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비용에 계산하게 된다면, 그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없음에도 비용계산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를 그 매입을 완료한 날인 ⁠“대금을 완불한 날”로 규정하였다가,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인도받아 사업에 제공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때에도 대금완불일까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금완불일 보다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 빠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만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1983.12.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러한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이론적 근거 및 위 시행령 규정의 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때,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로 보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때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법인세과-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