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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원부자재 사용 후 유상수출 시 관세환급

관세청 2012.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으로 공급받아 이를 사용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해당 물품을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는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무상사급 형태로 일부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이를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한 경우, 해당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할 때(거래구분 92: 수출계약이행용 물품)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상사급 #관세환급 #개별환급 #수출계약이행용 물품 #거래구분 92 #일반수출 1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4.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그 완성품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경우라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안에서 수입 단계에서는 해당 원부자재가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수입거래구분 92)으로 신고되어 관세가 납부되었고, 수출 단계에서는 완성품이 일반형태수출(수출거래구분 11)로 처리되었습니다.
  • 관세청은 이러한 거래형태에서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무상사급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인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컨대, 일부 원부자재가 무상으로 사급되었더라도, 해당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고, 수입·수출 시 각각 수출이행용 물품(92)과 일반수출(11)로 적정 신고·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개별환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납부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시행령(관세환급 관련 규정): 수출계약 이행용 물품 등 거래구분과 환급 대상 수입원재료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규정: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일 것, 해당 물품이 실제로 수출될 것 등을 환급 요건으로 규정
  • 관세청 환급 실무기준: 수입 시 수출이행용 물품(거래구분 92)으로 신고되고, 수출 시 실제로 물품이 일반수출(거래구분 11)되는 경우 개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무상사급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유상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9. 4. 회신에 따르면, 해외에서 무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가공하고, 그 제품을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수입 시 수출계약이행용 물품(거래구분 92)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 시 일반형태수출(거래구분 11)로 수출한 사안에 대해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수출계약이행용 물품(거래구분 92)으로 수입한 무상사급 원재료도 관세 개별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사급 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계약이행용 물품(92)으로 수입 신고해 관세를 납부하고, 해당 원재료가 사용된 완성품이 실제로 일반수출(11)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 관세에 대한 개별환급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2012. 9. 4. 관세청 회신에서,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재료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사안에 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상사급 거래에서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수출해도 환급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완성품을 일반형태수출(거래구분 11)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입 시 수출이행용 물품(92)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관세의 개별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4. 회신은 수출 시 거래구분이 11: 일반형태수출인 경우에도, 수입 시 무상사급 물품을 수출계약이행용으로 신고해 관세를 납부하고 해당 원재료가 수출제품에 사용되었다면 납부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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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수입 시 거래구분 ⁠(92: 수출이행용 물품) - 수출 시 거랙구분 ⁠(11: 일반수출)

【회답】

회신내용 :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 일반형태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2. 09. 04. 관세청 2012. 9.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