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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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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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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수입 시 거래구분 (92: 수출이행용 물품) - 수출 시 거랙구분 (11: 일반수출)
회신내용 :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 일반형태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