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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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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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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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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한미FTA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
- 제목 :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7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따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조립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법령적용시점(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물품과 동일해야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바, 미국에서 반입된 설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보세건설장에서 수리되는 물품과 다르므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