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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조립물품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세청 2012. 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산 설비와 중국산 설비를 각각 국내 보세건설장으로 반입한 뒤 하나의 SET 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 조립 SET 물품 전체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산 설비와 중국산 설비가 각각 별도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후 하나의 SET 물품으로 조립되어 수입통관되는 경우, 한-미 FTA 제6.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조립 SET 전체에 대해 발급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므로, 해당 시점의 물품과 원산지증명 대상 물품이 동일해야 하나, 미국에서 반입된 설비의 원산지증명과 보세건설장에서 수리되는 조립물품은 동일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세건설장 #한미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 #단일선적 #관세법 제1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3. 20.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한-미 FTA 제6.17조 제4항이 정한 특혜관세대우 신청 규정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은 FTA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하나의 운송 과정에서 단일선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처럼 일부 설비는 미국에서, 일부 설비는 중국에서 각각 국내 보세건설장으로 따로 반입된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 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그 조립 SET 전체에 대해 한-미 FTA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일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립 후 SET 물품 전체를 미국산으로 원산지증명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관세청은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를 근거로,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는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법령 적용 시점(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일)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의 미국산 설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미국에서 직접 반입된 설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실제 수입통관 시점의 물품은 미국산 설비와 중국산 설비가 결합된 보세건설장 조립 SET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이 둘을 동일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별도로 반입된 설비를 국내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로 조립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조립 SET 물품 전체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산 부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특혜관세를 부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FTA 제6.17조 제4항(특혜관세대우 신청): 원산지증명은 FTA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선적 상품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하도록 규정
  •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 중인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함
  • 한-미 FTA 관세 혜택 일반 원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물품과 실제 수입신고 물품이 동일해야 하고, 협정이 정한 원산지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함
  • 보세건설장 관련 관세법 체계: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조립·가공 등의 작업을 거쳐 수입통관되더라도, 법령 적용 시점은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시점에서의 물품 동일성이 중요하게 고려됨
사례 Q&A
1. 보세건설장에서 미국산과 중국산 설비를 조립한 SET도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국산 설비와 중국산 설비가 각각 별도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뒤 하나의 SET로 조립되는 경우, 이 조립 SET 전체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한-미 FTA 제6.17조 제4항은 원산지증명을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반입된 설비를 조립한 물품은 단일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FTA 특혜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설비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보세건설장 조립 SET에 대해서는 한-미 FTA상 원산지증명 발급 요건인 단일선적 및 동일 물품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여러 국가에서 별도 반입된 설비를 조립한 경우에는 전체 SET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 발급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한-미 FTA 제6.17조 제4항과 관세법 제17조를 근거로, 원산지증명 대상 물품과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일에 수입되는 물품이 동일해야 하며, 미국·중국 설비가 혼합된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은 미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 대상 물품과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의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시 법령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전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그때 시행 중인 관세법 및 FTA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17조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에 대한 적용 법령을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이 동일해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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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

 ⁠[관세청, 2012.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

【회답】

- 제목 :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한-미 FTA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미 FTA 제6.17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따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조립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법령적용시점(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물품과 동일해야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바, 미국에서 반입된 설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보세건설장에서 수리되는 물품과 다르므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출처 : 관세청 2012. 03. 20. 관세청 2012. 3.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