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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후적용 협정관세 신청기간 경과 시 처리

관세청 2012. 8.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하던 중 수입자의 전산오류로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제때 전송되지 않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사후적용기간을 지나게 된 경우,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S요약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측 전산 시스템 오류로 신청이 지연되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사후적용 기간을 넘긴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별도의 해결방안은 없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한미 FTA 사후적용 #협정관세 적용신청 #FTA 특례법 제10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관세청 유권해석 #전산오류 협정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8. 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8. 1.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관세청은 본 회신에서 한-미 FTA 사후적용과 관련하여, FTA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1년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적법하게 제출·접수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신청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관세청은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신청기간 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관계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후환급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그 지연 사유가 수입자 측 전산오류와 같은 기술적 문제라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구제 규정이 없으므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나 사후환급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해석됩니다.
  • 이 유권해석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에서 법정 신청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전산 전송 오류나 내부 시스템 장애도 기간 경과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청기간과 신청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사후적용 절차를 일반 관세제도와 구분하여 특별히 정한 법률
  • 한-미 FTA 관련 FTA 특례법 규정: FTA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면제는 법에서 정한 신청요건과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전제로 운영
사례 Q&A
1. 한미 FTA 사후적용 협정관세 신청 1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청 2012. 8. 1.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미 FTA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FTA 특례법 제10조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고, 관세청은 유권해석에서 기한 경과 후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중 전산 오류로 접수가 안 된 경우 구제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자 시스템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기간 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예외나 구제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FTA 특례법 제10조는 신청기간 내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전산오류와 같은 사유도 신청기간 도과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한미 FTA 관세 사후환급을 위해 꼭 세관에 별도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제출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기간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FTA 특례법 제10조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절차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유권해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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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8.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회답】

- 제목 : 한-미 FTA 사후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신청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출처 : 관세청 2012. 08. 01. 관세청 2012. 8.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