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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류제품 Yarn Forward 원산지 입증서류 요건

관세청 2012. 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미 FTA에서 의류제품에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되는 경우, 역내산 원재료 사용과 관련한 국내제조확인서·원산지확인서의 거래단계별 발급 방식과 의류가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생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한-미 FTA에서 의류제품에 Yarn Forward rule을 적용하려면 비원산지재료가 국내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상의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HS 6105)는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면사(HS 5205.44), 폴리에스터사(HS 5509.22), 스판사(HS 5402.44)는 역내산이어야 하며,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 및 봉제 등 결합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FTA #Yarn Forward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의류 HS6105 #세 번변경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2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3. 27.자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귀사가 아닌 국내의 다른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를 역내산 원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서 정한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의 대상인 의류(HS 6105)에 대하여 관세청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 기준이라고 명시하면서, 면사(HS 5205.44), 폴리에스터사(HS 5509.22), 스판사(HS 5402.44)는 모두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원재료에 대한 국내제조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 공정이 이루어지며, 이어서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될 경우에는 한-미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의류 공급자가 원료인 면사를 구매한 뒤 면직물생산자 및 의류생산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완성된 의류를 공급받아 최종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의류생산자가 면사생산자와 면직물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 이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종수출자와 직접 거래하는 의류 공급자가 면사생산자, 면직물생산자 및 의류생산자로부터 각각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방식 역시 허용된다고 명시하여, 거래단계별로 국내제조확인서를 집계·전달하는 다양한 실무 방식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관세청의 이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미 FTA 하에서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되는 의류제품의 경우, 역내산 실·사 사용과 역내 재단·봉제 공정 수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제조자들이 발급한 국내제조확인서를 수출자가 취합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내제조확인서의 발급 대상, 발급 절차 및 기재사항 등을 규정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일반 원칙: 일정 품목에 대하여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 또는 Yarn Forward rule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 충족 시 FTA 원산지로 인정
  • 한-미 FTA 협정 부속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의류(예: HS 61류, 62류 등)에 대하여 실, 직물 등 단계별 역내산 재료 사용과 재단·봉제 공정의 역내 수행을 요구하는 Yarn Forward 유형의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한미 FTA Yarn Forward 적용 의류에 국내제조확인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한-미 FTA에서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되는 의류의 경우, 면사·폴리에스터사·스판사 등 원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업체가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생산자나 의류 공급자는 해당 원재료 제조업체와 면직물생산자로부터 이 확인서를 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면,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7. 회신에서 비원산지재료를 귀사가 아닌 국내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확인서 사용을 안내하였고, 면사생산자·면직물생산자·의류생산자에게서 의류 공급자 또는 수출자가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미 FTA에서 의류 HS 6105가 원산지로 인정되려면 어떤 생산 공정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의류(HS 6105)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면사(HS 5205.44), 폴리에스터사(HS 5509.22), 스판사(HS 5402.44)를 모두 역내산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재료의 국내제조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과 봉제 또는 기타 결합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 본문에서 관세청은 질의 물품인 의류(HS 6105)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 기준임을 밝히고, 각 실·사(HS 5205.44, 5509.22, 5402.44)는 역내산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역내 재단(또는 편성)과 봉제·결합 공정이 이루어지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한미 FTA 의류 원산지 입증 시 국내제조확인서와 원산지확인서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미 FTA 의류의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국내 다른 업체가 생산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실·사·직물 등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사실을 단계별로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수출자는 이러한 국내제조확인서를 취합해 최종적인 원산지증명서(원산지확인서 포함) 발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근거
회답에서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를 비원산지재료의 국내 제조사실 입증서류로 명시하였고, 면사·면직물·의류생산 단계에서 국내제조확인서를 주고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재료 단계의 국내 제조를 뒷받침하고, 최종 원산지증명은 수출자가 이를 종합하여 수행하는 체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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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3.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미FTA

【질의요지】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44) : 국내제조폴리에스터사(5509.22) : 중국산스판사(5402.44) : 국내제조

【회답】

- 제목 : 한-미 FTA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비원산지재료를 귀사가 아닌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서 정하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또한 귀사 질의물품인 의류(HS 6105)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기준이며, 면사(HS 5205.44)와 폴리에스터사(HS 5509.22) 그리고 스판사(HS 5402.44)는 역내산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즉, 원재료에 대한 국내제조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의류 공급자가 원료(면사)를 구매하여 면직물생산자와 의류생산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생산품인 의류를 공급받아 최종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류생산자가 면사생산자와 면직물생산자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최종수출자와 거래하는 의류 공급자가 면사생산자, 면직물생산자 및 의류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출처 : 관세청 2012. 03. 27. 관세청 2012. 3.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