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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 수수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조세정책과-793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여 수취하는 수수료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 제조업을 운영하며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보증용역 #사업소득 #한미조세조약 #고정사업장 #내국법인 #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793  ·  2021. 09. 28.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93(2021-09-28) 회신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상대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지급보증용역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거주자가 상대국에 고정사업장 없이 얻는 소득은 상대국에서 과세하지 않음
  • 한·미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고정된 사업장 존재 시 상대국에서 과세 가능함
사례 Q&A
1. 미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을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서 보증수수료를 받을 때 조세조약상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미국 내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회신과 조세조약 제5조·8조를 근거로 합니다.
3. 미국 고정사업장 없는 한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미국 과세 여부는?
답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사업장 부재가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2021-09-28 기재부 유권해석 및 조세조약 주요 조항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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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8. 조세정책과-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