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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굴장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  2021.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 채굴을 목적으로 취득한 장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가상자산 채굴을 위해 취득한 전산장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채굴장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비과세사업 #환급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  2021. 03. 08.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2021.03.0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채굴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자문법인은 가상자산 채굴을 위해 250여대의 장비를 구매하여 실제 채굴 후 가상자산을 보유만 하고,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굴장비 등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상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와 유체물, 권리 등 구체적 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 정의 규정
사례 Q&A
1. 가상자산 채굴장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가상자산 채굴을 위해 취득한 장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 채굴 매입세액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4조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3.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되나요?
답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상자산은 과세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가상자산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판매)를 위해 가상자산 채굴에 필요한 전산장비, 환풍기 등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함

 ○ 자문관서의 환급 현장확인 시 자문법인은 250여대의 채굴기를 가동 중이었으며 채굴된 가상자산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었음

2. 질의내용

 ○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020.3.24. 신설, 2021.3.25. 시행>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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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굴장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  2021.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 채굴을 목적으로 취득한 장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가상자산 채굴을 위해 취득한 전산장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채굴장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비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  2021. 03. 08.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2021.03.0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채굴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자문법인은 가상자산 채굴을 위해 250여대의 장비를 구매하여 실제 채굴 후 가상자산을 보유만 하고,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굴장비 등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상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와 유체물, 권리 등 구체적 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 정의 규정
사례 Q&A
1. 가상자산 채굴장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가상자산 채굴을 위해 취득한 장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 채굴 매입세액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때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제4조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3.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되나요?
답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상자산은 과세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가상자산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판매)를 위해 가상자산 채굴에 필요한 전산장비, 환풍기 등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함

 ○ 자문관서의 환급 현장확인 시 자문법인은 250여대의 채굴기를 가동 중이었으며 채굴된 가상자산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었음

2. 질의내용

 ○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020.3.24. 신설, 2021.3.25. 시행>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