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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청년 활동지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회의실 대관료와 실내놀이터 이용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질 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시설물(회의실) 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과세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위수탁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  2021. 09. 17.

  • 국세청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2021.9.17.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같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회의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위수탁계약의 구체적 내용, 실제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법규부가 2011-110, 부가-4624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는 사업인지 여부가 중요 판정 기준임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 위수탁 거래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세법 적용 기준
사례 Q&A
1.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시 이용료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회의실 등 시설물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설물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위탁운영시 사실판단 사항은?
답변
위수탁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선례에 따르면 계약 및 실질 운영 현황 분석이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판정의 기본 요건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및 청년 활동지원시설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회의실)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2018.1.25.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동굴 내 예술의 전당 일시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이하 ⁠“동굴 운영사업 등”)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 2011-110, 2011.4.6.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활동지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A는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B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징수할 예정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징수한 대관료 등의 수입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 활동지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 대관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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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청년 활동지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회의실 대관료와 실내놀이터 이용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질 때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시설물(회의실) 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과세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위수탁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  2021. 09. 17.

  • 국세청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2021.9.17.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같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회의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위수탁계약의 구체적 내용, 실제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법규부가 2011-110, 부가-4624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되는 사업인지 여부가 중요 판정 기준임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 위수탁 거래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세법 적용 기준
사례 Q&A
1.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시 이용료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회의실 등 시설물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설물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적용됩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위탁운영시 사실판단 사항은?
답변
위수탁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선례에 따르면 계약 및 실질 운영 현황 분석이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판정의 기본 요건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및 청년 활동지원시설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회의실)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2018.1.25.
「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동굴관람 입장료, 코끼리차 이용료, 전시관 입장료, 광산 문화체험료, 동굴 내 예술의 전당 일시 대관료, 투어버스 이용료 등을 받는 경우(이하 ⁠“동굴 운영사업 등”)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동굴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 2011-110, 2011.4.6.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활동지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A는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을 대여하고 대관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B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징수할 예정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징수한 대관료 등의 수입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 활동지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 청년 활동지원시설의 회의실 대관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7. 서면-2020-부가-6086[부가가치세과-1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