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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원표상에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원표상 정원 감축이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단순히 정원표상 인원만 감축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원감축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15  ·  2022.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2022.12.28.) 회신에 따르면, 정원표상 정원 감축이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원 감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고용안정 등)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단순히 정원표상의 인원 수만을 조정할 뿐,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근로조건에 직접적 변화가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정원 감축 방식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0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범위와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정원표에서 인원 감축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는?
답변
정원 감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경우 절차 준수를 안내하였습니다.
2. 단순 인원표 상 변경이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필요 없는가?
답변
단순히 정원표상 인원만 감소하고 근로조건 변화가 없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절차 예외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원 감축이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정원 감축이 급여,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근로조건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8. 근로기준정책과-42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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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원표상에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원표상 정원 감축이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단순히 정원표상 인원만 감축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원감축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15  ·  2022.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2022.12.28.) 회신에 따르면, 정원표상 정원 감축이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원 감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고용안정 등)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단순히 정원표상의 인원 수만을 조정할 뿐,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근로조건에 직접적 변화가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정원 감축 방식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0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범위와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정원표에서 인원 감축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는?
답변
정원 감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경우 절차 준수를 안내하였습니다.
2. 단순 인원표 상 변경이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필요 없는가?
답변
단순히 정원표상 인원만 감소하고 근로조건 변화가 없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절차 예외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원 감축이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정원 감축이 급여,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근로조건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8. 근로기준정책과-42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