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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공사 시설운영 위탁 시 산업안전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적용 또는 관련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의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회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주체나 책임 범위 등은 추가 질의가 필요하나, 위탁 운영과 산업안전 규정의 적용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시설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위탁운영 #도급 #위수탁 #안전관리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회신에 근거합니다.
  •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 및 보건기준은 위탁 방식,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위탁계약의 형태(도급, 위수탁 등)에 따라 사업주 또는 위탁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책임 주체나 적용 기준 등은 각 사안별 계약 내용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주, 도급인, 수급인 등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본적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위탁·용역 등 도급의 범위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공기업이 시설운영을 외주에 맡기면 산업안전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위탁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산업안전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수탁 등 계약 형태와 법령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시설운영 위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가 바뀌나요?
답변
시설운영을 위탁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위수탁 등을 통한 책임 주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에서 시설운영을 맡기는 용역 계약 시 추가로 확인할 점은?
답변
각 용역 계약서의 안전관리 책임 조항 및 법령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회신에 따르면, 계약서 및 구체적 상황별로 적용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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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공사 시설운영 위탁 시 산업안전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적용 또는 관련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의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회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주체나 책임 범위 등은 추가 질의가 필요하나, 위탁 운영과 산업안전 규정의 적용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시설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위탁운영 #도급 #위수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회신에 근거합니다.
  •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 및 보건기준은 위탁 방식,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위탁계약의 형태(도급, 위수탁 등)에 따라 사업주 또는 위탁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책임 주체나 적용 기준 등은 각 사안별 계약 내용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주, 도급인, 수급인 등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본적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위탁·용역 등 도급의 범위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공기업이 시설운영을 외주에 맡기면 산업안전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위탁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산업안전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도급 또는 위수탁 등 계약 형태와 법령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시설운영 위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가 바뀌나요?
답변
시설운영을 위탁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위수탁 등을 통한 책임 주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에서 시설운영을 맡기는 용역 계약 시 추가로 확인할 점은?
답변
각 용역 계약서의 안전관리 책임 조항 및 법령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회신에 따르면, 계약서 및 구체적 상황별로 적용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