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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해설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실시주기 적용 시 사업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사업순회점검 실시주기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종류로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각 현장에서 도급사업의 유형별로 점검 주기를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 순회점검의 실시주기 결정 시 사업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계 고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 공정, 계약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사업종류별로 법령상 규정된 순회점검 주기가 다르므로, 관련 법령 상담 또는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순회점검 실시주기 산정 시, 도급사업별 실제 작업 내용이 사업종류 분류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점검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도급사업별 순회점검 및 실시주기 관련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구체화
  • 고용노동부 고시: 도급사업 사업종류 분류 및 적용 기준 안내
사례 Q&A
1. 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주기 산정 시 사업종류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령 및 고시의 사업종류 기준에 근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2. 도급업무 계약 시 사업종류별 점검 주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내용 및 실제 공정의 성격에 따라 사업종류에 따른 점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와 도급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종류 판단이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등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할 기관의 상담·확인을 필요시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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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해설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실시주기 적용 시 사업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사업순회점검 실시주기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종류로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각 현장에서 도급사업의 유형별로 점검 주기를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 순회점검의 실시주기 결정 시 사업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계 고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 공정, 계약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사업종류별로 법령상 규정된 순회점검 주기가 다르므로, 관련 법령 상담 또는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순회점검 실시주기 산정 시, 도급사업별 실제 작업 내용이 사업종류 분류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점검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도급사업별 순회점검 및 실시주기 관련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구체화
  • 고용노동부 고시: 도급사업 사업종류 분류 및 적용 기준 안내
사례 Q&A
1. 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주기 산정 시 사업종류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령 및 고시의 사업종류 기준에 근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2. 도급업무 계약 시 사업종류별 점검 주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내용 및 실제 공정의 성격에 따라 사업종류에 따른 점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와 도급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종류 판단이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등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할 기관의 상담·확인을 필요시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