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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물 영업점의 건물관리 위탁시 산업안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 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책임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 소유 건물 안에 있는 영업점이 건물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해당 영업점의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적용에 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건물 소유자와 영업점, 위탁 업체간의 책임 및 법적 준수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 건물 #영업점 #건물관리 위탁 #산업안전보건 #책임 주체 #도급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은행 소유 건물 내 영업점이 건물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소재와 기준은 계약관계 및 위탁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업점이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실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부 사업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소유자인 은행, 영업점 운영주, 수급업체 간 계약에 따라 산업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정해지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모두가 근로자의 산업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므로 계약 시 각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도급의 범위): 위탁·도급 업무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은행 소유 건물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하면 산업안전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은 계약 내용과 위탁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수급업체도 산업안전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건물 소유자와 위탁 업체 중 산업안전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산업안전관리의 규정상 책임 주체는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역할 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58조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영업점이 건물관리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받으며, 도급에 관한 규정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등 도급 및 위탁 업무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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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물 영업점의 건물관리 위탁시 산업안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 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책임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 소유 건물 안에 있는 영업점이 건물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해당 영업점의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적용에 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건물 소유자와 영업점, 위탁 업체간의 책임 및 법적 준수사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 건물 #영업점 #건물관리 위탁 #산업안전보건 #책임 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은행 소유 건물 내 영업점이 건물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소재와 기준은 계약관계 및 위탁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업점이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실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부 사업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소유자인 은행, 영업점 운영주, 수급업체 간 계약에 따라 산업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정해지므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모두가 근로자의 산업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므로 계약 시 각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도급의 범위): 위탁·도급 업무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은행 소유 건물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하면 산업안전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은 계약 내용과 위탁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수급업체도 산업안전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건물 소유자와 위탁 업체 중 산업안전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산업안전관리의 규정상 책임 주체는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역할 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58조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영업점이 건물관리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받으며, 도급에 관한 규정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등 도급 및 위탁 업무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