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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오류와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수입서류(송품장 등)의 금액이 상이한데, 그 사유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상의 오류인 경우 세관이 어떤 절차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고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지요?

S요약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서류 금액이 다른 사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인 경우, 세관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보정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특혜 적용 여부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원산지증명서 오류 #FTA 원산지 보정 #관세청 유권해석 #자유무역협정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11. 20.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질문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또는 송품장) 상 품목분류·금액 등이 상이하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의 단순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을 근거로 세관장이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오류 정정을 위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세관장은 위와 같은 보정 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정된 원산지증명서·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보정 절차를 거쳐 사후적용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액 상이의 사유가 원산지증명서 상의 오류에 불과한 경우에는, 세관의 보정 요구에 적정하게 응하여 정확한 금액 및 원산지 사실관계를 소명·보정하는 경우에 한해, 세관이 그 보정 결과를 토대로 협정관세 특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을 정하고, 보정 요구 등 절차를 규율하는 조항
  • 동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세관장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자료에 오류 또는 불비사항이 있는 경우,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사례 Q&A
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금액 오류가 있을 때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에서 비롯된 경우, 세관장은 정해진 기간 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된 서류를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특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0. 회신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오류 시 세관장이 5일 이상 30일 이내 보정기간을 정해 보정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FTA 사후적용 신청 시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보정 요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적정 보정 여부를 토대로 협정관세 적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0. 유권해석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을 직접 인용하여, 세관장이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설정해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보정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 금액이 다를 때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관련 서류 간 금액 상이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오류라면, 세관은 법령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보정자료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반영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1. 20. 회신은 질의 사안에서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인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정 절차를 거친 뒤 특혜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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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11.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질의요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 제목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출처 : 관세청 2012. 11. 20. 관세청 2012. 11.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