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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5년 후 양도, 감면 기준가 산정

재산세제과-702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언제의 시가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재개발·재건축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의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됨. 이는 신축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승계조합원 #감면소득금액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2  ·  2018. 08.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08-23
  • 질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얻은 신축주택을 승계조합원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에 있어서,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가 언제 시점의 시가인지 여부입니다.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함.
  • 감면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분모의 기준시가는 입주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해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적용 방법 및 감면소득금액 산정식 규정
  •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할 시가가 필요함
  •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차감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됨
사례 Q&A
1. 승계조합원이 재개발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 시 감면 기준가는 언제 시점 기준인가요?
답변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면 계산시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2. 입주권 취득 시 기준시가와 신축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축주택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회신에 따르면 ‘신축주택 취득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감면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유권해석 회신 모두 취득시 기준시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회신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재산세제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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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5년 후 양도, 감면 기준가 산정

재산세제과-702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언제의 시가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재개발·재건축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의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됨. 이는 신축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승계조합원 #감면소득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2  ·  2018. 08.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08-23
  • 질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얻은 신축주택을 승계조합원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에 있어서,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가 언제 시점의 시가인지 여부입니다.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함.
  • 감면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분모의 기준시가는 입주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신축주택 취득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해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적용 방법 및 감면소득금액 산정식 규정
  •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할 시가가 필요함
  •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차감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됨
사례 Q&A
1. 승계조합원이 재개발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 시 감면 기준가는 언제 시점 기준인가요?
답변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면 계산시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2. 입주권 취득 시 기준시가와 신축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신축주택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회신에 따르면 ‘신축주택 취득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감면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유권해석 회신 모두 취득시 기준시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회신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재산세제과-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