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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10년 주기 촉매제의 관세환급 대상 여부

관세청 2012. 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에 대해,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예상 사용기간과 수출이행기간(2년)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량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에 대해, 실제 사용량이 아닌 예상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수출이행기간 2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환급대상 사용량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촉매제 관세환급 #Para-Xylene 분리제 환급 #수출용 원재료 환급 #환특법 환급 #예상 사용기간 비율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2.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2. 29.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자료)에 따른 해석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의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는, 해당 물품의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예상 사용기간에 따른 비율 산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에서는 촉매제와 Para-Xylene 분리제가 각각 4년 및 10년의 예상 사용기간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공장가동률을 일정하게 보고 그 기간 동안의 교체 시기를 기준으로 전체 사용기간을 추정한 뒤, 그 중 수출이행기간 2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량으로 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관세청은 이러한 방식은 원재료 투입 후의 예상 사용기간과 수출이행기간의 단순 비율에 의존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촉매제 및 분리제가 실제로 수출물품 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사용·소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용량 자료나 검증 가능한 산출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은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제 등이라 하더라도 공정별 투입·소모 내역,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주기 데이터, 생산량 대비 사용량 분석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소요량을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예상 사용기간(4년, 10년)과 수출이행기간(2년)의 비율만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관세환급 제도에서 요구하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촉매제·분리제라 하더라도, 환급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실제로 사용된 부분을 객관적 기준과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전체 수명 중 수출이행기간 비율만큼을 환급대상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환급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수출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제38조의3(환급의 요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와 그 소요량이 확인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에 관해 특례를 두고, 환급대상 원재료와 소요량 산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와 소요량 산정 시 객관적인 산출이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세부 절차를 규정
  • 관세청 관세환급 관련 예규·해석례: 환급대상 원재료의 소요량은 실제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산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추정·비율 배분 방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제시
사례 Q&A
1. 4년·10년 주기 촉매제의 관세환급을 예상 사용기간 비율로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소요량을 예상 사용기간과 수출이행기간(2년)의 단순 비율로만 추정해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환급대상 원재료는 실제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하며, 단순한 기간 비율 산정만으로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9. 해석에서, 촉매제와 Para-Xylene 분리제에 대해 예상 사용기간(4년, 10년)과 수출이행기간(2년)의 비율만으로 사용량을 추정한 것은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기간 사용하는 촉매제가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기간 사용하는 촉매제나 분리제도 원칙적으로 수출용 원재료로서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요량 산정은 실제 사용량, 공정별 투입·소모 내역, 생산량 대비 사용량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전체 사용수명(예: 4년, 10년)과 수출이행기간(2년)의 비율만으로 수출물품에 사용된 부분을 추정하는 방식은, 관세청 해석례에 비추어 환급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9. 회신은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예상 사용기간과 수출이행기간의 비율만으로 소요량을 추정하는 것은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이를 통해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Para-Xylene 분리제 관세환급 시 수출이행기간 2년 비율만 적용하면 왜 안 되나요?
답변
Para-Xylene 분리제의 경우에도, 전체 예상 사용기간 중 수출이행기간 2년이 차지하는 기간 비율만 적용해 사용량을 산정하면,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어느 정도 사용·소모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환급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단순 비율 배분은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은 추정으로 보아, 환급요건인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의 객관적 산출’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2. 29. 유권해석에서, Para-Xylene 분리제를 포함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예상 사용기간과 수출이행기간(2년) 비율로만 추정하는 방식은 환급이 가능한 수출이행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사용된 원재료량으로 추정 산출하는 데 그칠 뿐,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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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2.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본 질의 원재료인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용기간에 근거하지 않고 동 원재료 투입 후의 예상 사용기간(일정한 공장가동률하에서의 교체가 필요한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4년 및 10년으로 함)을 추정하고, 동 예상 사용기간에서 환급이 가능한 수출이행기간(2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투입된 원재료량에서 사용된 원재료량으로 추정 산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2. 02. 29. 관세청 2012. 2.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