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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사용실적·시간 미통보 시 급여지급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822  ·  2012.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과 사용시간(사용계획·사용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지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S요약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노조 간부 등이 근로시간 중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해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한 제도이며, 부여된 면제한도 내 실제 사용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근로시간면제 사용내역 및 소요시간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고, 노조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 #노조법 제24조제4항 #편의제공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822  ·  2012. 06.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22(2012. 6. 14.) 유권해석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회답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근로시간 중 임금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제대상 업무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안에서 실제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면제한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내용과 소요시간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면제시간 관리방안을 전혀 둘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급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통보 요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다만 이 사안에서처럼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제출하지 않은 결과로,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수행 여부와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곧바로 단체협약 위반 또는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즉,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지급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면제한도 사용 계획·실적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면제대상 업무 수행 여부 및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조치를 단체협약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 자율시정권고(면제자 관리방안 마련)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려 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 관리방안의 적정성·합리성 여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특히,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을 위한 사용자의 통보 요구 가능성과, 통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체협약 위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후자의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의 면제대상 업무를 규정하여, 사업장 내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활동 등 노조법·다른 법률에 정한 업무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마목: 사용자의 단체협약상 편의제공 의무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편의제공 관련 의무 불이행 여부 판단 기준이 됨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하에 노조 간부 등이 근로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 사업장별·조합별로 부여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노조가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한도 내 실제 면제대상 업무 수행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근로시간면제 사용 내용과 소요시간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 조문에 명시된 강행의무라기보다는, 유급 인정의 전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22 회신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부여된 면제한도 내 면제대상 업무 수행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 취지임을 전제로,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내용 및 소요시간 통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노조가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실제 면제대상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 자체를 단체협약 위반이나 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면제시간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조치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22 회답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여, 급여 미지급이 곧바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실적 미제출로 인한 급여 미지급이 노조법 제92조 제2호 마목 편의제공 위반인지요?
답변
질의 사안에서처럼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면제대상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결과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에서 정한 단체협약상 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22 회신은, 노조가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에서 규율하는 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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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자 통보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22, 2012. 6.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자율시정권고(면제자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 없이 사용실적과 사용 계획을 제출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측 에서 노조법상 제출근거가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
질의내용
-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 제출 의무가 있는지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 노조에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단체협약 중 편의제공) 위반이 되는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면제대상 업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임.
2.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면제대상 업무 수행 내역 및 소요시간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4. 노사관계법제과-18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