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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 탈퇴 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

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전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계속 제공·출입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장 근로자들이 모두 지역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해당 사업장에 소속 노조원이 한 명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측 교섭당사자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도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사무실 제공의무 #조합원 전원 탈퇴 #단체협약 효력 상실 #단협 유효기간 #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 #노조사무실 폐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28  ·  2012. 09. 1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2012. 9. 13.) 질의회시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질의 사안에서 '갑' 사업장의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A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2013.2.28.) 중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실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2012년 7월경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원이 지역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그 사업장에는 해당 지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 전원의 탈퇴로 인해 사용자의 교섭 상대방이었던 노동조합 측 당사자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인해,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효력이 유지되지 않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던 각종 의무 중 하나인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 역시 단체협약 효력 상실과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이유로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해당 사업장에 소속 조합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 당사자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그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조사무실 출입 요구는 단체협약 위반을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는 교섭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체결되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일반 원칙: 단체협약은 당사자가 존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교섭당사자 일방이 소멸하면 단체협약의 효력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
  • 단체협약 일반 법리: 단체협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노조사무실 제공 등)는 단체협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단체협약 효력 상실 시 이에 근거한 의무도 존속하지 않음.
  • 노동조합 법리: 조합원 전원 탈퇴로 조합이 더 이상 실질적 조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의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사례 Q&A
1. 단체협약 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계속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노동조합 측 당사자가 소멸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도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2012. 9. 13.) 회신에서,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해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으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단체협약상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노조 유효기간 중이라도 조합원 전원이 사라지면 단체협약 효력이 없어지나요?
답변
질의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노동조합 측 당사자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교섭당사자 일방이 소멸하면 단체협약 효력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회신에서 조합원 전원 탈퇴 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장에 소속 조합원이 없어도 지역노조 간부가 노조사무실 출입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에서의 단체협약 당사자로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노조사무실 제공·출입을 계속 보장해야 할 단체협약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회신은 조합원 전원 탈퇴로 노동조합 측 당사자가 소멸했다고 보고, 그로 인해 단체협약과 그에 따른 노조사무실 제공 의무의 효력이 함께 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을 근거로 한 노조 간부 등의 사무실 출입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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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2. 9.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갑'사업장은 레미콘 제조회사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2013.2.28.)중에 있으며, 단협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제공하여
- 2012.7월 근로자 전원이 지역노조에서 탈퇴를 하였으며, '갑'사업장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폐쇄조치함.
- 지역노동조합은 소속 노조원들이 없더라도 자신들과 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므로 일방적 노조사무실 폐쇄는 단협위반이라고 주장(노조간부 등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요구)
노조원이 전원 탈퇴하여 소속 사업장의 노조원이 없을 경우에도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단협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출입)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질의상 '갑'사업(장)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A지역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유효기간 중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도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13. 노사관계법제과-26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