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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로자 집단 한정 규정 신설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동의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  2022.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그 동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신설할 경우, 해당 규정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동의 주체는 그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 집단임이 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동의 주체 #특정 근로자 집단 #불이익 변경 #규정 신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85  ·  2022. 1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08) 회신에 따르면,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할 경우 해당 집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불이익으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함을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자 아닌 근로자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 주체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집단임이 주로 확인됩니다.
  •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집단만 영향을 받으므로, 전체 근로자 동의가 아닌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동의가 실무상 중요 요건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의 신고, 효력발생과 관련된 세부 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기준 확정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취지
사례 Q&A
1.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집단에 불이익이 있으면 그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신설하면 불이익 변경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규정이 불이익을 준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불이익 여부와 동의 주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취업규칙 규정 신설이 근로자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면 전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영향을 받지 않는 근로자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동의는 적용 대상 근로자에 국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 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8. 근로기준정책과-38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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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로자 집단 한정 규정 신설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동의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  2022.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그 동의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신설할 경우, 해당 규정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동의 주체는 그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 집단임이 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동의 주체 #특정 근로자 집단 #불이익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85  ·  2022. 1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08) 회신에 따르면,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할 경우 해당 집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불이익으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함을 판단하였습니다.
  • 당사자 아닌 근로자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 주체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집단임이 주로 확인됩니다.
  •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집단만 영향을 받으므로, 전체 근로자 동의가 아닌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동의가 실무상 중요 요건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의 신고, 효력발생과 관련된 세부 사항 규정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기준 확정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취지
사례 Q&A
1.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집단에 불이익이 있으면 그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신설하면 불이익 변경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규정이 불이익을 준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불이익 여부와 동의 주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취업규칙 규정 신설이 근로자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면 전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영향을 받지 않는 근로자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동의는 적용 대상 근로자에 국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 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8. 근로기준정책과-38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