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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징계위원회 노측 위원 구성 기준

노사관계법제과-2626  ·  201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3개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이 모두 ‘조합원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경우, 징계위원회 노측 위원을 3개 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 조합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노조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일 때는 노측 위원 수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3개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이 모두 조합원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경우, 징계위원회 노측 위원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어 5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사 합의로 5인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징계위원 #징계위원 노사 각 5인 #징계위원 노측 구성 #단체협약 효력 #조합원 징계 절차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26  ·  2012. 09. 1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6(2012. 9. 13.)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그리고 사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3개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 노측 위원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당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한정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특정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절차(징계위원 구성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조합원 징계 시에는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노측 징계위원을 선임·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다른 노조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3개 노조가 공동으로 노측 위원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 한편,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측 5명의 징계위원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각각 5명 미만의 인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 수가 형식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사 자치에 기초한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징계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그 조합원에게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복수노동조합과 교섭):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 방식에 따라 각 노조와 개별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조합원, 노동조합 등의 지위를 규정하여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 주체를 한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단체협약의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 자치로 정할 수 있으며, 노사 합의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징계 해고 등 근로자 보호): 징계 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 징계위원회 노측 위원은 어느 노조에서 선정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6 회시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3개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각 단체협약에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만 미치므로, 징계대상자의 징계 절차는 그가 조합원으로 속한 노조의 단체협약 규정(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포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조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단협에 따른 징계위원 5명을 꼭 맞춰야 하나요?
답변
질의 사안에서처럼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어 단체협약이 정한 노측 5인 징계위원을 채울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합의로 노측·사측 모두 5명 미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6 회답은, 징계위원 수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이 현실적으로 이행 곤란한 경우 노사 자치에 기초한 합의로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노측·사측 각각 5명 미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3개 노조가 공동으로 징계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이 회시에서 다룬 사안과 같이 각 노조와 개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각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징계위원회 규정을 두었다면,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공동 구성이 아닌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조 조합원으로 노측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 구성은 별도의 단체협약 규정이나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성이 있을 뿐, 이 회시만으로 일반적으로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6 회답은 질문에서 제시된 ‘3개 노조 공동 구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검토하고, 단체협약 효력의 주체와 징계대상자 소속 노조를 기준으로 노측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 구성은 이 회시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며, 별도의 단체협약·합의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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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협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씩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6, 2012. 9.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당사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2개의 노조가 더 결성되어 현재 3개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개별교섭 동의로 3개의 노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1노조는 조합원 5명(지회장 1명, 조합원 1명, 해고자 3명-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으로 복직조치 중), 2노조는 조합원 74명, 3노조는 조합원 135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3개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조합원 징계의 경우 노사 각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조합원 징계시 노측 징계위원 구성을 징계대상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서 추천된 징계위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3개 노조가 협의하여 추천된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 수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 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귀 사가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노측 징계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한편,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어 단체협약에 정한 5명의 징계 위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로 각각 5명 미만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13. 노사관계법제과-2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