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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정정 시 자율적 단일화 기간 기산점

노사관계법제과-2254  ·  201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의 최초 공고일에 오류가 있어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인용 후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일화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공고 종료일인지, 아니면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존 A노조와 B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A노조의 최초 교섭요구일이 잘못 공고되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뒤 인용되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수정공고한 경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일화 기간은 당초 공고 기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으로 산정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자율적 단일화 기간 #교섭대표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수정공고 기산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54  ·  2012. 08.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4(2012. 8. 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서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를 자율적 단일화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A노동조합은 최초 교섭요구일이 2012.2.17.임에도 사용자가 2012.4.23.을 최초 교섭요구일로 잘못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자, 해당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위원회는 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최초 교섭요구일을 달리 공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결정서를 송달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교섭요구일을 2012.2.17.로 수정하여 5일간 공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은 위와 같은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을 당초 오류가 있는 최초 확정공고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인용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실시한 수정공고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수정공고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14일간이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일화를 위한 기간이 되며,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의 단일화 시도 및 이후 절차를 이 기산점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요컨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오류가 있어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인용 후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의 기산점은 종전 잘못된 공고가 아니라, 정정된 내용으로 한 수정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 및 자율적 단일화 절차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과 절차의 위임 근거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결정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기간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인용으로 확정공고 내용이 정정·수정되는 경우 그 정정된 확정공고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됨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공고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오류가 있어 노동위원회 이의신청이 인용되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일화 기간 14일은 최초 잘못된 공고가 아니라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4 회신은 오류 공고가 노동위원회 인용결정으로 정정된 경우 정정된 확정공고(수정공고)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최초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했다가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정정한 경우에도 처음 공고일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나요?
답변
이 사안과 같이 최초 교섭요구일을 잘못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뒤,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인용으로 일자를 정정해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자율적 단일화 기간을 처음 잘못된 공고일이 아니라 정정된 내용의 수정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간으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4 회답은, 노조가 확정공고의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다며 이의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용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은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일 정정으로 확정공고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 교섭대표노조 자율 단일화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일이 잘못 반영된 확정공고가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인용으로 정정되어 새로운 확정공고(수정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 단일화 기준일은 정정된 확정공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다음 날부터 14일간 자율 단일화 기간으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자율 단일화 기간의 기산점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4 회신은 확정공고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수정공고를 기준으로 자율 단일화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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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4, 2012. 8.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A노조의 2012.2.17.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않았음.
▶A노조는 2012. 4.23 재차 단체교섭 요구함.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2012.4.23. 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함.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자율적단일화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이 되는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노조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어 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인용 결정으로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라면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02. 노사관계법제과-22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