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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불참 노조 단체협약 효력 및 변경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불참한 기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이 그 협약으로 변경·대체되는지 여부와,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효력 및 향후 단체교섭 요구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면, 평균 2년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모든 참여 노조에 미치고 기존 단체협약은 그 협약으로 대체됩니다. 반면 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노조 단체협약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기존 단체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그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 교섭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기존노조 단체협약 #단체협약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 #여후효 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2. 0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 2. 22. 회시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평균 2년간 그 지위를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협약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먼저,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노조가 그 이전에 체결해 두었던 단체협약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 반면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단체협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대체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이와 같이 불참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자동갱신·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역시 불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에 관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불참 노조는 별도의 교섭요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정리하면, 교섭창구단일화 불참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내에서는 그대로 존속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당연히 변경·대체되지는 않으며,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효력이 소멸되고, 해당 노조는 별도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두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담당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평균 2년)을 규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여후효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를 규정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연장되지 않도록 함
  • 단체협약 관련 일반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와 조합원 범위 내에서 효력이 미치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동일 부분에 관하여 후행 협약이 선행 협약을 대체하는 구조를 가짐
  •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범위 관련 원칙: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으로 자동 대체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이를 자신의 단체협약으로 자동 대체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존 단체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고, 그 후에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기간까지만 인정되고 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여후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기존노조의 기존 단체협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그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노조가 과거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은, 중복되는 내용에 관하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회시는,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노조가 단체협약 만료 후 사용자에게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뒤에도, 그 노조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회시는, 교섭창구단일화 불참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여후효가 부인되는 한편, 해당 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명시하여 재교섭 요구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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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 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2012.1.9. A노조(신규노조)의 교섭요구
▶2012.1.9.∼1.17. 사용자 교섭요구사실 공고, B노조(기존노조) 불참
▶A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

【회답】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평균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할 것임.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이며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22. 노사관계법제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