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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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 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2012.1.9. A노조(신규노조)의 교섭요구
▶2012.1.9.∼1.17. 사용자 교섭요구사실 공고, B노조(기존노조) 불참
▶A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평균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할 것임.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이며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