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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출자금액 산정 시 K-IFRS 재평가 반영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  2013.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를 채택하여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재평가이익을 자본으로 계상한 경우,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할 때 이와 같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수치를 그대로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계산할 때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 규정상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K-IFRS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와 재평가이익도 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25조 출자금액 #K-IFRS 유형자산 재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  2013.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3.06.05.
  • 국세청은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선행 해석사례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2009.11.18)을 원용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그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설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당기에 K-IFRS를 채택하여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그 재평가이익을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계상한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은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자산합계와 부채합계의 차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으로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자본 변동 전·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산하여 출자금액 적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자본 변동 내용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수치를 기준으로 기간별 적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전제됩니다.
  • 이와 같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세무상 과소자본세제 규정의 출자금액 산정에도 기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그 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차입금 범위·손금불산입 금액 및 출자금액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3항·제4항: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및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차감한 금액’ 또는 납입자본금으로 정하고, 자본 변동 시 적수 계산 규정을 둠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등 법령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포함한다고 규정
  • K-IFRS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39항: 유형자산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자본에 반영되도록 함
사례 Q&A
1. 과소자본세제 출자금액 계산 시 K-IFRS 재무상태표 기준을 그대로 쓰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2013.06.05)에서는 유사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를 인용하여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고, 이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이 있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출자금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K-IFRS 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가산되며, 국세청 해석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보고 있으므로 재평가이익이 반영된 자산·자본 구조가 출자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K-IFRS 제1016호 제39항은 재평가 증가액을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는 과소자본세제 출자금액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자산합계-부채합계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3. 과소자본세제에서 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출자금액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으로 자본이 변동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변동일 전날까지와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출자금액을 계산하고, 그 자본 적수를 합산하여 출자금액 적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자본 변동 시 출자금액 적수를 기간별로 나누어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국조-446(2007.7.24) 유권해석도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 변동이 있을 경우 각 기간별 출자금액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출자금액 자체는 제25조 제3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기준 금액을 사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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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동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기에 K-IFRS를 채택하여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재평가이익은 당기말 재무상태표 상 자본으로 계상

 ○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액 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2.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초과 적수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3배 또는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③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④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국제회계기준 ⁠(2010. 12. 30. 개정)

  1의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010. 12. 30. 신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2009. 2. 4.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동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 재국조-446, 2007.7.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K-IFRS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39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