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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시 간접출자법인 범위

재산세과-77  ·  2013.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 지분은 없고 간접출자만 한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사용하는 간접출자법인의 범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서 정한 간접출자법인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재산세과-77 유권해석에서는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 지분이 전혀 없고 간접출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사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간접출자법인 #간접보유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증령 제34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77  ·  2013. 03. 18.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77(2013-03-18)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사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같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는 지배주주 등(개인 A, B)이 수혜법인(을법인)에 대한 직접출자 지분은 전혀 없고, 갑법인 등 간접출자 구조만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직접출자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보유비율 산정을 위해 고려하는 간접출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즉, 지배주주 등과의 출자관계가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1호(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제2호(지배주주등 및 제1호 법인의 합산 50% 이상 출자)·제3호(그 사이에 개재된 법인)에 해당하여 간접출자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간접보유비율로 보아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간접출자를 하고 있고 그 간접출자 경로상의 법인이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서 정하는 간접출자법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법인을 통한 출자비율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 지배주주 및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를 하는 경우, 각각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 지배주주 및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세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1호: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간접출자법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2호 및 제3호: 지배주주등과 제1호 법인이 합산하여 50% 이상 출자한 법인, 그리고 제1호·제2호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개재된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에 포함하도록 정하여 간접출자 구조 전반을 포섭하는 규정
사례 Q&A
1. 수혜법인에 직접 지분이 없고 간접출자만 있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 지분이 없더라도 간접출자를 하고 있다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사용하는 비율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보유하는 간접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77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적용 시 간접보유비율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이라고 명시하여, 직접출자 유무와 무관하게 간접출자 구조가 있으면 규정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간접출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 따라, 첫째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둘째 지배주주등과 그러한 법인이 합산하여 50% 이상 출자한 법인, 셋째 그 사이에 다른 법인이 개재된 경우 해당 법인 등을 말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간접출자법인으로 보아 간접보유비율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은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간접출자법인으로 정의하면서, 30% 이상 출자, 50% 이상 합산 출자, 그리고 그 사이에 개재된 법인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간접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 등과 간접출자법인 사이의 출자비율과,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출자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77 회신에서 간접보유비율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이라고 설명하여, 출자 구조를 따라간 지분 곱셈 방식의 간접보유비율 개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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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분관계 및 매출비율

구분

내역

지분율

을법인에의 매출비율

개인A

(지배주주)

개인B

(지배주주의친족)

갑법인

을법인

기타

갑법인

간접출자법인

8%

7%

-

-

85%

45%

을법인

수혜법인

-

-

100%

-

-

-

병법인

특수관계법인

-

-

75%

25%

-

2%

정법인

특수관계법인

-

-

50%

-

50%

6%

- 개인 A와 B가 갑법인의 최대주주임

- 지배주주와 친족 : 개인 A와 개인 B ⁠(지배주주는 개인 A)

- 수혜법인 : 을법인

- 특수관계법인 : 갑, 병, 정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이 직접출자한 비율은 없고 갑법인을 통한 간접출자 사항만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지분은 없고 간접출자만 한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출처 : 국세청 2013. 03. 18. 재산세과-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