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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로 과세된 증여세의 재차증여 합산 여부

법규재산2013-429  ·  2013.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부동산·현금 등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이 증가분에 대해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의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분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같은 항의 합산배제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상증법 제47조 제2항 #합산배제증여재산 #법인에 대한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429  ·  2013. 12. 22.

  • 국세청 법규재산2013-429(2013.12.2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의 재차증여 합산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질의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주와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분에 대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동일인(예: 부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더불어,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해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도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며, 단순히 법인에 대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재차증여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단서, 즉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본 사안의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재산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은 합산배제대상이 아닌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사전답변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부친으로부터 2011.11.9. 현금 증여, 2013.5.13. 채권 증여, 2013.6.20. 영리법인에 대한 부동산·현금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예정 신고)는, 모두 직계존속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로 보아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고, 합산배제증여재산 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하는 재차증여 합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3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5년(그 외 자)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되,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 과세표준은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등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합산배제증여재산 등 특례 증여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구분하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 등 특정 유형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본 사안은 같은 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에서 검토됨
사례 Q&A
1.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도 10년 내 재차증여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재산2013-429 해석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분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법규재산2013-429 회신에서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재차증여 합산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법인이 증여를 받아 주식가치가 오른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 단서를 적용해 재차증여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해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이 주주에게 증여세로 과세된 경우, 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단서(합산배제증여재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증여는 합산배제대상이 아니어서 재차증여 합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재산2013-429 회신에서 국세청은 상증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사안에 대해,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에는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부친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재산과 법인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은 재차증여 합산 시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질의 사례처럼 부친이 자녀에게 현금·채권을 직접 증여하고, 별도로 자녀 등이 출자한 법인에 부동산·현금을 증여하여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들 모두는 직계존속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로 보아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10년 기간 내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재산2013-429 해석에서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된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도 이 재차증여 합산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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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子)과 그 친족(父, 孫)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父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주식가치 증가분)이 상증법 제47조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인지 여부

 ○(갑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것이므로 합산대상임

 ○(을설)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영리법인에 한 증여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는 것은 주주의 주식가치가 아닌 본래 증여재산에 한정되므로 합산배제대상임

2. 신청내용

 ①2011.11.9. 본인은 父母로부터 현금 6.6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②2013.5.13. 본인은 父로부터 채권 4.6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011.11.9 당초 현금증여 합산)

 ③2013.6.20. 본인과 그 친족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父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증여로 인해 증가된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비과세(제46조), 과세가액 불산입(제48조, 제52조, 제5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증여재산공제)와 제54조(재해손실공제)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출처 : 국세청 2013. 12. 22. 법규재산2013-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