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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의 기존 산별노조 분회 단체협약 대체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08  ·  2012.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대체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 동의 및 공정대표의무 준수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의 직접 원인이 된 협약 외의 다른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로이 체결되는 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어 기존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대체하는 효력이 발생하나,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평화의무가 존재하므로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내용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약 대체 #산별노조 분회 #사용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08  ·  2012. 03. 1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2012.3.12.)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기존 산별노조 분회 단체협약 대체 가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로 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원인이 된 협약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며, 그 결과 동 절차에 참여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상 평화의무가 존재하므로, 기존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단체협약의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부여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산별노조 분회가 존재하던 사업장에서 2011.7.1. 두 개의 기업별 노조가 신설되었고, 이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세 개 노조가 모두 참여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결과 신설된 두 기업별 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지위 유지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세 개의 노동조합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효력 범위에 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이 그 적용 범위 내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전의 단체협약과 저촉되는 경우 후의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기본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평화의무 원칙: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협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됨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 산별노조 분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2012.3.12.) 회신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 지위 유지 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인이 된 협약 외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새 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어 기존 협약을 대체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협약 체결에는 사용자 동의와 공정대표의무 준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새 단체협약으로 변경하려면 사용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이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그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협약을 조기에 대체하려면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는 유효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평화의무 원칙이 인정되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2012.3.12.) 회신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어떤 노동조합에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새로운 단체협약은 그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별노조 분회와 새로 설립된 기업별 노조 등,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부가 새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고, 기존 협약은 이에 의해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은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2012.3.12.)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 체결한 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어 그 노조들이 체결한 기존 협약을 대체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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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 2012. 3.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노조현황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현황

노조명 설립일 조합원 수 임협 체결일 임협 만료일
A노조 2009.1.16. 113 2010.10.12. 2011.9.30.
B노조 2011.7.1. 104 - -
C노조 2011.7.1. 29 - -

▶3개의 노조가 모두 참여한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B노조와 C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9.8. 임금협약(유효기간 만료일 2012.9.30.)을 체결하면서 기존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충협약 체결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보충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회답】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원인이 된 협약 외의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므로 동 절차에 참여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대체하게 됨. 다만,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별노조 분회가 있어온 사업(장)에서 2011.7.1.에 2개의 기업별 노조가 신설되었고, 이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신설된 2개의 기업별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면,
-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 지위 유지 기간 동안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 협약을 대체하는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3개 노조 모두에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2. 노사관계법제과-8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