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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변경 시 단체협약 충돌 적용 기준

노사관계법제과-3208  ·  2012.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구단일화 절차 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된 사업장에서, 기존 산별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산별단체협약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되면, 해당 노조는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참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존 산별노조·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산별단체협약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산별노조 #산별단체협약 #단체협약 충돌 #단체협약 우선순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208  ·  2012. 11.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뿐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변경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2011년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산별협약(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13년 보충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가 문제의 전제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산별노조·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2013년도 산별단체협약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집중시키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새로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종전 협약 내용에까지 미치는 실질적 조정·변경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선출된 교섭대표노동조합들이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라면, 유효한 절차를 통해 새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노조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단체교섭의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과 적용대상을 규정하여,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체협약 우선적용 원칙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단체협약 체결·변경·해석 및 이행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개정할 수 있음을 예정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바뀐 뒤 기존 산별단체협약과 새 단체협약이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신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새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산별노조가 체결한 산별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 노조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 회신은 여기에 기존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 충돌 시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새 교섭대표노조가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된 권한에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변경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절차에 따라 새로 선출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새로운 단체협약뿐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 변경도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산별노조 산별협약과 사업장 단체협약이 내용상 상충할 때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질의 사안처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이 기존 산별노조 산별협약과 충돌하면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신은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및 기존 협약 변경 권한을 가지므로, 기존 산별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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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산별노조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어느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 11.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산별노조 산하 35개 지부 중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5개 지부는 2012.7월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협약 중 임금협약(2012.1.1.~12.31.)과 단체협약(2013.1.1.~2014.12.31.)을 체결하였고, 지부별로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 보충협약을 체결함.
▶나머지 30개 지부는 2011년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2011년 산별 임금협약을 체결함. ※ 지부별로 협약유효기간 상이, 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 단체협약 만료일 2011.12.31. 2012.12.31. 등
2011년에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지부가 2013년 보충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나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산별 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2013년도 산별단체협약과 다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바,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6. 노사관계법제과-3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