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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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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협회는 수도법 제56조에 의거 설립된 환경부 소관 법정특수법인으로, 협회의 정관 상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위탁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매년 환경부 역무대행사업을 여러건 진행 중인데, 사업집행자금을 환경부의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기간 완료 후 정산을 통해 미집행잔액 및 기간 중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며, 사업비 중 자체 인건비가 사업비 지출에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집행한 후 미지급잔액 등을 반납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5.)
○ 수도법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 수도법 제58조 【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수도법 제59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0조 【업무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과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삭제
3. 수도기술과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
4. 수도 관계 시설기준ㆍ설계기준 및 표준설명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
6. 수도 관계 국제 교류
7.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8.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 제정 및 검사ㆍ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수도법 시행령 제61조 【협회의 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법령해석과-1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