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4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른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4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른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