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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 사용대가 원천징수세율 적용

국제조세제도과-528  ·  2017.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었을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조약상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반구·공구·기구·비품 등 임대소득 범위에도 적용됩니다.
#선박 임대료 #항공기 사용대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율 #2% 법인세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28  ·  2017. 11. 1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2017.11.1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본문 및 괄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정한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기계·설비·장치의 임대소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정한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사용대가가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돼도 별도의 세율 적용 없이 법인세법상 2%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2% 원천징수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국내 원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운반구·공구·기구·비품 등 임대소득 포함 근거
사례 Q&A
1.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료가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변
선박·항공기 임대료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도 2%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2% 세율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운반구나 비품 임대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운반구·공구·기구·비품과 같은 자산의 임대소득도 2%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유권해석에서 운반구·비품 등도 임대소득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세율이 국내법과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이어도 법인세법상의 2%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국내법 우선 적용으로 2% 세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4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른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13. 국제조세제도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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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 사용대가 원천징수세율 적용

국제조세제도과-528  ·  2017.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었을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조약상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반구·공구·기구·비품 등 임대소득 범위에도 적용됩니다.
#선박 임대료 #항공기 사용대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율 #2%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28  ·  2017. 11. 1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2017.11.1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본문 및 괄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정한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기계·설비·장치의 임대소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정한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사용대가가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돼도 별도의 세율 적용 없이 법인세법상 2%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2% 원천징수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국내 원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운반구·공구·기구·비품 등 임대소득 포함 근거
사례 Q&A
1.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료가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변
선박·항공기 임대료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도 2%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2% 세율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운반구나 비품 임대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운반구·공구·기구·비품과 같은 자산의 임대소득도 2%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유권해석에서 운반구·비품 등도 임대소득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세율이 국내법과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이어도 법인세법상의 2%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국내법 우선 적용으로 2% 세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4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른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1. 13. 국제조세제도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