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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1810[부동산납세과-1269]  ·  2017.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등기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서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주택에 포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로 본다.
#미등기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 공동상속주택 #무허가주택 #건축물대장 소유 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810[부동산납세과-1269]  ·  2017. 1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810[부동산납세과-1269] (2017-11-13)
  • 상속주택이 무허가·미등기여도 건축물대장 등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전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별 소유자로 간주합니다(민법 1009, 1010, 1013조).
  •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의 협의분할 등기가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후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 상속주택 등기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실질귀속주의에 따라 사실상 상속을 받은 자가 납세자로 인식됩니다.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 민법 제1009조·1010조·1013조: 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협의분할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추가 납부 규정
사례 Q&A
1. 미등기 상태인 상속주택이 있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등기 상속주택이라도 건축물대장 등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주택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2.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등기 전이면 소유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3조가 적용되어,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3. 상속주택의 등기를 나중에 하면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 등이 협의분할 등기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단서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등기 후 비과세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세 신고·납부가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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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위 1. 또는 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4. 위 1. 또는 2.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위 1.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06.30. 甲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1.00.00. 甲은 경남 남해군 ○○면에 있는 아래 B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음

《甲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B주택》

▪ 모친은 상속개시당시 위 남해군 ○○면 소재 1주택 보유

▪ 모친 상속개시당시 甲은 모친과 별도세대

▪ 甲은 4남매 중 장남

▪ 모친 상속개시전 부친은 사망

▪ 해당 주택은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상태

  - 甲은 현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미등기상태의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 생략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하 이 조 생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이 조 생략)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926 , 2008.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2(2016.11.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3(2015.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로서 그 2인 이상의 자 중 신청인 외 다른 상속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이하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신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허가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재산2014-553(2015.01.06)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 외의 주택과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어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세대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

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4022(2016.09.01)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말함)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3. 서면-2017-부동산-1810[부동산납세과-1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