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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난 등으로 편취된 재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82[부가가치세과-423]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기 또는 도난으로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수사기관 고발 접수만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기, 도난 등으로 인해 재화가 편취·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금 수령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결과나 증거로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적용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도난 #사기 #재화 편취 #공급의제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82[부가가치세과-423]  ·  2017. 02. 27.

  • 국세청(서면-2016-부가-6182[부가가치세과-423], 2017.02.27)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도난, 사기 등으로 재화가 망실·편취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손해배상금 등 편취된 재화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이 사기 또는 도난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발 접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사건사고 사실 확인 등으로 실질 편취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가세 면제 적용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과거 판례와 해석(서삼46015-10778, 부가22601-1617)도 객관적 증명자료에 근거한 구체적 사실조사 후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법률상 인도·양도를 포함, 대통령령으로 세부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5: 수재·화재·도난·파손 등으로 재화 멸실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서삼46015-10778(2001.11.30): 사기·횡령 등으로 재화 편취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22601-1617(1988.09.09): 도난·감모 등으로 재화 망실시 공급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관계 판단
사례 Q&A
1. 사기로 상품이 편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기 등으로 재화가 편취되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수사기관 결과나 객관적 증거로 편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도난된 재화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난·사기로 인한 배상금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 고발만으로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사기관 고발 접수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통칙상, 사기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최종 사건사고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617, 1988.09.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7, 1988.09.09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거래판매소로 고객이 당사에 전화로 금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해당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골드바를 판매함

○ 판매 익일 거래은행으로부터 전날 입금된 금액은 당좌수표로 입금되었는데 무거래 부도수표로 입금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교부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에 따르면 ⁠‘위조된 당좌수표를 입금한 후 골드바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수사기관에 고발 접수된 상황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서삼46015-10778, 2001.11.30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22601-1617, 1988.09.09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182[부가가치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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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난 등으로 편취된 재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82[부가가치세과-423]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기 또는 도난으로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수사기관 고발 접수만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기, 도난 등으로 인해 재화가 편취·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금 수령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결과나 증거로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적용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도난 #사기 #재화 편취 #공급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82[부가가치세과-423]  ·  2017. 02. 27.

  • 국세청(서면-2016-부가-6182[부가가치세과-423], 2017.02.27)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도난, 사기 등으로 재화가 망실·편취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손해배상금 등 편취된 재화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이 사기 또는 도난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발 접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사건사고 사실 확인 등으로 실질 편취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가세 면제 적용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과거 판례와 해석(서삼46015-10778, 부가22601-1617)도 객관적 증명자료에 근거한 구체적 사실조사 후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법률상 인도·양도를 포함, 대통령령으로 세부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5: 수재·화재·도난·파손 등으로 재화 멸실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서삼46015-10778(2001.11.30): 사기·횡령 등으로 재화 편취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22601-1617(1988.09.09): 도난·감모 등으로 재화 망실시 공급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관계 판단
사례 Q&A
1. 사기로 상품이 편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기 등으로 재화가 편취되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수사기관 결과나 객관적 증거로 편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도난된 재화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난·사기로 인한 배상금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 고발만으로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사기관 고발 접수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통칙상, 사기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최종 사건사고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난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617, 1988.09.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7, 1988.09.09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거래판매소로 고객이 당사에 전화로 금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해당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골드바를 판매함

○ 판매 익일 거래은행으로부터 전날 입금된 금액은 당좌수표로 입금되었는데 무거래 부도수표로 입금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교부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에 따르면 ⁠‘위조된 당좌수표를 입금한 후 골드바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수사기관에 고발 접수된 상황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서삼46015-10778, 2001.11.30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22601-1617, 1988.09.09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제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182[부가가치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