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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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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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 2012. 1.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현재 2012년 임금교섭을 개시하였고, 임금요구안 마련
소수노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다수노조의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를 경우 소수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요구안에 대해 위임교섭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할 시 소수노조는 이를 시정요구 할 수 있는지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권 위임을 요청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개별교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므로 교섭대표노동 조합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