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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후 소수노조 의견 반영과 공정대표의무

노사관계법제과-177  ·  201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임금요구안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체 임금요구안으로만 단체교섭·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소수노조가 위임교섭을 요구하거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며, 소수노조가 임금요구안과 관련해 별도의 위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개별교섭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하려 노력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수노조 #위임교섭 #공정대표의무 #임금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7  ·  2012.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 2012. 1. 19.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1.7.1.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별도의 교섭권 위임을 요청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개별교섭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소수노조가 자신의 임금요구안을 근거로 ‘우리 안에 대해 따로 위임교섭을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인 교섭 창구의 일원화에 반할 뿐 아니라, 법이 부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교섭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소수노조의 안을 전부 또는 그대로 반영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차별 의도나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소수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요구안을 이유로 별도 위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의견이 최종 협약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시정요구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회시의 결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단일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규정으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관련 규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와 효력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협약은 해당 근로자 집단 전체에 미치는 효력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해당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소수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요구안에 대한 위임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교섭권을 가지므로, 소수노조가 임금요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위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개별교섭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2012.1.19.)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그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소수노조가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임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개별교섭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임금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요구를 청취하고 반영하려 노력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만, 소수노조의 임금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시에서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면 시정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므로, 의견 청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회시는 ‘수용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시정요구 가능성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 회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 청취·고려 노력 자체가 결여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안에서는 단순한 ‘의견 미수용’만으로는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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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 2012. 1.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현재 2012년 임금교섭을 개시하였고, 임금요구안 마련
소수노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다수노조의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를 경우 소수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요구안에 대해 위임교섭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할 시 소수노조는 이를 시정요구 할 수 있는지

【회답】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권 위임을 요청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개별교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므로 교섭대표노동 조합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9. 노사관계법제과-1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