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휴양콘도 구입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319  ·  2018.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회계연도 경과 후에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연도가 경과한 경우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휴양콘도 #복리후생 #자산사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19  ·  2018. 08.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2018.8.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만큼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연연도가 지난 이후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없으므로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휴양콘도미니엄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며, 갑설(구입 불가)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각 호의 근로복지 사업 수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회계연도 내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부만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 구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 회계연도가 지난 기본재산은 휴양콘도 구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회계연도 내 출연금의 50%만 목적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2. 기본재산 활용이 가능한 시기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연이 이루어진 해당 회계연도 내, 출연금의 50%까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과 시행령 제46조 제4항이 이를 규정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 사업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있어도 회계연도 경과 후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며,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재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8. 8.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0년에 창업주로부터 10억원의 기금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이고, 재무상태표 및 등기부등본 상에 자본금이 10억원이며,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사용하고 없는데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휴양콘도미니엄 구입이 가능한지
- ⁠(갑설) 2000년 출연 당시 출연금 10억은 기본재산이고, 수익금은 없으며, 출연 당해연도를 경과하여 출연재산의 5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음
- ⁠(을설) 2000년 출연 당시 출연금 10억 전액이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추후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기본재산의 5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음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같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100분의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이 2000년 10억원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원이라면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출연이 이루어진 회계연도가 경과하였으므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20. 퇴직연금복지과-3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