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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휴양콘도 구입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319  ·  2018.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회계연도 경과 후에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연도가 경과한 경우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휴양콘도 #복리후생 #자산사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19  ·  2018. 08.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2018.8.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만큼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연연도가 지난 이후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없으므로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휴양콘도미니엄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며, 갑설(구입 불가)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각 호의 근로복지 사업 수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회계연도 내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부만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 구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 회계연도가 지난 기본재산은 휴양콘도 구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회계연도 내 출연금의 50%만 목적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2. 기본재산 활용이 가능한 시기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연이 이루어진 해당 회계연도 내, 출연금의 50%까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과 시행령 제46조 제4항이 이를 규정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 사업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있어도 회계연도 경과 후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며,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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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재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8. 8.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0년에 창업주로부터 10억원의 기금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이고, 재무상태표 및 등기부등본 상에 자본금이 10억원이며,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사용하고 없는데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휴양콘도미니엄 구입이 가능한지
- ⁠(갑설) 2000년 출연 당시 출연금 10억은 기본재산이고, 수익금은 없으며, 출연 당해연도를 경과하여 출연재산의 5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본재산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음
- ⁠(을설) 2000년 출연 당시 출연금 10억 전액이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추후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기본재산의 50%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음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같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100분의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이 2000년 10억원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이 10억원이라면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출연이 이루어진 회계연도가 경과하였으므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20. 퇴직연금복지과-33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