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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분리 결정 효력 발생시기와 창구단일화 절차

노사관계법제과-2624  ·  201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단체협약 체결 전에 내려진 경우,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며 분리된 교섭단위에 단일노조만 있는 때에도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 이전에 내려진 경우에는 그 당해 교섭부터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리된 교섭단위에 단일노조가 명백하면 별도의 창구단일화 없이 교섭할 수 있으나, 숨은 복수노조 존재 시 단체협약 무효 위험이 있어 창구단일화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교섭단위 분리결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교섭 #단체협약 무효 #임금교섭 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24  ·  2012. 09.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4(2012. 9. 13.) 회답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을 근거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두 개의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리결정의 효력이 해당 임금·단체교섭부터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분리결정의 효력이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임금교섭부터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위(분리된 단위)에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다만 하나의 노조만 존재한다고 보아 창구단일화 절차를 생략하고 교섭·단체협약 체결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교섭단위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복수노조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은 교섭주체 결정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무상 분리된 교섭단위에 노동조합이 1개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분쟁과 단체협약 무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한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단체협약 체결 주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복수노조 존재 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후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나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4 회신에 따르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 전에 내려진 경우에는 그 당해 교섭부터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회답 제2항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분리된 교섭단위에 노동조합이 1개뿐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바로 교섭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은 분리된 교섭단위에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다만 복수노조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단일노조로 오인하여 창구단일화를 생략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 위험이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답 제3항에서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을 것이나 …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 …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교섭단위 분리결정 후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단체협약 체결 전에 내려진 경우에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 교섭부터 분리된 교섭단위별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분리결정 효력이 유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질의는 분리결정 효력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유보’되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회답 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효력 발생이라고 명시하여, 지위 유지기간 동안 효력 유보라는 해석을 부정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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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단위분리 결정(단체협약 체결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2. 9.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A노조와 B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양노조 모두 개별교섭을 요청한 상태임.
▶B노조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임.
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교섭단위분리신청 결정이 인정된 경우 그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은 유보되어 2012년 임금교섭에는 미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결정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2012년 임금교섭부터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인정된 경우 기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단위 외 단위 ⁠(분리된 단위)에서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된 교섭단위에 노동조합이 1개일 경우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2개의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이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위에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을 것이나-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13. 노사관계법제과-26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