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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취득가액 판단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할 경우, 과거 취득분의 취득일은 실제 취득일로 보는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산정된 가액을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시의 원화금액으로 삼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과거에 취득한 외화자산‧부채라 하더라도 실제 취득일 또는 발생일이 아니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의 환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가법 #원가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  2018. 06. 2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회신에 따르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원가법(취득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과거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일(또는 발생일)의 환율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된 금액이 원화기장액으로 인정됩니다.
  • 해당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및 관련 부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변경 전후의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원화기장액 산정 기준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득일 또는 발생일’은 실제 자산취득일이 아니라, 평가방법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간주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혹은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평가방법을 신고한 후 5개 사업연도 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새로운 방식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제2항: 평가방법 변경 시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산정된 금액을 새로운 평가방법의 원화기장액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외화자산·부채 평가 차익·차손은 해당 연도 손익에 산입
사례 Q&A
1.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환율 기준은?
답변
평가방법 변경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부칙에 따라 변경 전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환산된 금액이 원화기장액이 됩니다.
2. 과거 취득한 외화채권, 부채의 취득가액은 평가방법 변경 후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거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일 환율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에서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평가방법을 변경하면 직전에 보유하던 외화자산도 모두 새로운 환율로 재평가되나요?
답변
네, 기존 보유분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산정된 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평가방법 변경 시 직전 연말 환율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반법인(금융회사 아님)으로 외화자산․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2011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당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신고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법령개정으로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게됨

2. 질의내용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던 법인이

  -2017사업연도부터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취득일 또는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안) 실제 취득일 또는 발생일 2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라. ⁠(중략)

  2. ⁠(중략)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②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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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취득가액 판단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할 경우, 과거 취득분의 취득일은 실제 취득일로 보는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산정된 가액을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시의 원화금액으로 삼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과거에 취득한 외화자산‧부채라 하더라도 실제 취득일 또는 발생일이 아니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의 환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화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가법 #원가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  2018. 06. 2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회신에 따르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원가법(취득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과거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일(또는 발생일)의 환율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된 금액이 원화기장액으로 인정됩니다.
  • 해당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및 관련 부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변경 전후의 평가방법 적용에 있어 원화기장액 산정 기준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득일 또는 발생일’은 실제 자산취득일이 아니라, 평가방법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간주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혹은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평가방법을 신고한 후 5개 사업연도 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새로운 방식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 제2항: 평가방법 변경 시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산정된 금액을 새로운 평가방법의 원화기장액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외화자산·부채 평가 차익·차손은 해당 연도 손익에 산입
사례 Q&A
1.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환율 기준은?
답변
평가방법 변경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부칙에 따라 변경 전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환산된 금액이 원화기장액이 됩니다.
2. 과거 취득한 외화채권, 부채의 취득가액은 평가방법 변경 후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거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일 환율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에서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평가방법을 변경하면 직전에 보유하던 외화자산도 모두 새로운 환율로 재평가되나요?
답변
네, 기존 보유분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산정된 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평가방법 변경 시 직전 연말 환율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반법인(금융회사 아님)으로 외화자산․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2011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당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신고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법령개정으로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게됨

2. 질의내용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던 법인이

  -2017사업연도부터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취득일 또는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안) 실제 취득일 또는 발생일 2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라. ⁠(중략)

  2. ⁠(중략)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②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