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반법인(금융회사 아님)으로 외화자산․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2011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당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신고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법령개정으로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게됨
2. 질의내용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던 법인이
-2017사업연도부터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취득일 또는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안) 실제 취득일 또는 발생일 2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라. (중략)
2. (중략)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②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 ․ 부채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반법인(금융회사 아님)으로 외화자산․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2011사업연도부터 적용함
○당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신고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법령개정으로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게됨
2. 질의내용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던 법인이
-2017사업연도부터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취득일 또는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안) 실제 취득일 또는 발생일 2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라. (중략)
2. (중략)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②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법령해석과-1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