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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46  ·  201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후 특정 교섭단위에 명백히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때 공통 단체협약과 개별 보충협약 체결 시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시정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체결 방식은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히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교섭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나, 실제 복수노조가 존재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무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보충협약 #부속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46  ·  2012. 08.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6(2012. 8. 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통 부분은 본협약으로, 개별 노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은 부속협의서나 보충협약 등의 형태로 정하는 등 체결 방법은 노사 자치에 따라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두는 경우, 이는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개별 보충협약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그 차이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이거나,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리된 교섭단위 안에 명백히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그 단일 노조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된 때에는 해당 노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실무상 하나의 노조만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생략한 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분리된 교섭단위에 노조가 1개뿐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향후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 및 무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그 권한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기 및 요건, 분리된 교섭단위별 단체교섭 구조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교섭·체결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규정: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쟁의행위 요건을 정하여, 분리된 교섭단위 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여부가 기준이 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효력 규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그 유효·무효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규정
사례 Q&A
1. 분리된 교섭단위에 노조가 1개뿐일 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그 노조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도 해당 교섭단위 노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2246 회신은 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교섭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때 쟁의행위 요건으로 해당 노조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통 단체협약과 개별 보충협약을 따로 둘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참여한 모든 노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통 부분은 본협약, 각 노조 특성은 부속 또는 보충협약으로 나누어 정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보충협약 내용이 노조 또는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리한 차별을 만든다면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체결 방식은 노사 합의로 정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시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보충협약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3. 교섭단위 분리는 언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이후 교섭 요구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이거나,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결정 통지를 받은 노조는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6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의3을 근거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가능 시기를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전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로 설명하고, 분리결정 후에는 해당 교섭단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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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리된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6, 2012. 8.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내에 노조가 5개 있고, 3개 노조는 성격이 유사하나, 2개 노조는 고용형태나 근로형태가 다름.
질의내용
- 5개 노조 공통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을 정하고 개별노조의 성격을 반영한 단체협약을 부속협의서나 보충협약서 형태로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상기에서와 같이 개별 보충협약에 차이가 있으면 불합리한 차별로 공정대표의무를 근거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교섭대표 확정 후 분리교섭이 가능한지 - 쟁의행위는 분리된 교섭단위 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한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 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든 노동조합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체결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임.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노조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는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전이나 교섭 대표노동조합 결정된 날 이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4. 만일 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고 교섭결렬이 된 경우 해당 노조의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02. 노사관계법제과-2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