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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35  ·  2015.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은 비영리법인의 고유업무 범위에서 제공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연구원이 지역장기발전 구상, 시책개발, 지역경제 현안과제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 용역 #기술연구 용역 #비영리법인 #시책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35  ·  2015. 09.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5(2015.09.0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시책개발, 지역경제 현안과제 연구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를 제시하여,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기술연구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용역이 반드시 해당 연구원의 비영리 고유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 제공
  • 구 부가가치세법(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 개정 전): 비영리법인 고유업무 용역에 대한 세제 특례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학술연구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비영리법인의 고유업무로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가 그 근거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구원이 지역장기발전 구상 등 시책개발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답변
해당 용역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에 직접 관련된 비영리법인 고유업무 범위 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관련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기술연구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조건은?
답변
비영리 목적의 연구원이 고유업무로 제공하는 기술연구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법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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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9. 07. 부가가치세제과-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