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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미제출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2  ·  2012.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대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 확인 전까지 단체교섭(상견례 포함)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는 사용자가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의무만 부담하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합원 확인 요구 자체는 가능하며, 이를 조건으로 교섭을 유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존재함이 명백한 상황에서 구체적 명부 제출을 이유로 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창구단일화 경과조치 #지역노동조합 조합원 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02  ·  2012. 0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2 (2012.2.2.) 질의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노조법 제39조 제3호(현행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를 설명하면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을 해태한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 교섭권자, 교섭 요구 시간과 장소, 교섭사항, 노동조합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09.12.31. 현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 기간에는 각 노동조합과 개별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존재 확인 또는 명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 존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단체교섭(또는 상견례) 진행을 유예하거나 일정 기간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확인 요구가 단체교섭 의무의 전제가 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반면, 이미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존재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 제출 자체를 계속 요구하면서 그 제출이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로 평가될 여지가 크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단순히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합원 확인 요구는 허용되나, 그 존재가 이미 명백한데도 구체적 명부 제출을 집요하게 조건으로 내세워 단체교섭을 지연·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구 제39조 제3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2009.12.31.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교섭권자, 시간·장소, 교섭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교섭의무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체계: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며, 그 범위 확인을 위해 조합원 존재 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
사례 Q&A
1.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 확인을 위해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그 확인 전까지 단체교섭을 미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해당 사업장 조합원이 존재함이 명백한데도 명부 제출을 이유로 계속 교섭을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3호(구 제39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 규정과, 노사관계법제과-302 회신에서 사용자가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만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조합원 존재 확인을 위한 요구는 허용되나 조합원 존재가 명백한데도 명부 제출을 구실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본 데 근거합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개별교섭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12.31.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는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를 부담하므로, 어떤 노조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 소속 조합원을 보유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는 필요·가능한 절차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2 회신은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경과규정을 전제로, 2012.7.1. 이전 기간에는 복수노조 각각과 개별교섭을 해야 하고, 이때 사용자는 자신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그 범위 확인을 위해 조합원 존재 확인 요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교섭권자, 교섭 요구 시간·장소, 교섭사항, 노조의 교섭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한 교섭으로 평가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교섭권자·시간·장소·교섭사항·교섭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2 회신은 이 판례를 인용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불성실한 교섭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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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명부 제출에 대한 노조의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2, 2012. 2.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당사는 택시 152대를 보유한 회사로서 종업원은 260명이며, 2011.7.1. 이전까지는 1명을 제외한 259명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1명은 2009.8.20. 법원 판결에 의해 A지역○○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1사 다수노조가 된 사업장임.
- 그런데 당사의 임금협약이 2012.1.31. 만료됨에 따라 소수노조인 A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2011.11.28. 노조법 부칙 제6조*에 의거 개별교섭 요구를 해왔음. 이에 회사에서는 2011.12.19. 16:00에 교섭을 위한 교섭대표위원 상견례를 개최하기로 하고 교섭에 앞서 2011.11.15. 현재 소속조합원 수를 확인코자 조합원 명부를 2011.12.16.까지 회사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011.12.17. 재차 2011.12.19.까지 요청하였으나 계속 확인요청을 거절하므로 회사에서도 조합원 확인시까지 상견례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음.
* TIP 노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은 2012.7.1.부터 적용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소속근로자의 노조가입확인을 계속 거절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법 제39조제3호(현행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임(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2. 2009.12.31. 현재 당해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2012.7.1. 이전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있음은 명백함에도 노동 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2. 노사관계법제과-3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