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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과도한 급여와 타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사관계법제과-1830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임금보다 과도한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 및 차별적 취급)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수준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조는 노조 간 차별적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과도한 급여 지급이 매월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과도한 급여 지급 #부당노동행위 경비원조 #노조 간 차별 취급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830  ·  2012. 06. 15.

  •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2012.6.15.) 회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답한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의한 차별적 취급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당해 사업장 통상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내지 우대가 되어 다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차별적 취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과도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경비원조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로 인해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다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적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급여 지급이 매월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 측이 과도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시점이 종료일이 되고,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시의 입장입니다.
  • 요약하면, 특정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임금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그 노조를 사실상 지원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과도한 급여 지급이 계속되는 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거나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운영비 기타 경비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속하는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 제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수개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여, 각 노조가 독자적 단체교섭·단체행동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일반 원칙: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등 자주성을 해치는 지원·지배·개입 행위를 금지
사례 Q&A
1. 특정 노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면 다른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통상 수준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그러한 처우가 노조 간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 회시에 따르면,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특정 노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 간 차별은 다른 노조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그 행위가 종료된 날, 즉 과도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 회시는, 매월 반복되는 과도한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의 계속되는 행위로 보아 노조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에만 임금을 우대하면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노동조합은 이를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 회시는 특정 노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수준을 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다른 노조와의 관계에서 차별적 취급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노조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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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30, 2012. 6.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A지역○○노동조합(이하 편의상 '제1노조'라 함. 설립일: 1981.4.1.)과 B시 소재 ㈜○○ 여객은 2011.6.24.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7.1.~2013.6.30.)을 체결함.
※ ⁠(주)○○여객에는 3개의 노조가 있으며, 제2노조는 기업별노조(설립일: 2011.8.25.), 제3노조는 산별노조 분회(설립일: 2011.11.2.)임.
※ 위 단협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체결한 단협이 아니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것임.
- 위 단협 제11조제3항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조합원의 임금인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월정액 3,200,000원에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을 합하면 대략 3,300,000원 가량의 임금이 지급됨.
-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은 통상 월 26일 또는 28일 근무하는데, 월 28일 기준으로 월 2,200,000원(세금 공제전)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음.
제1노조와 ⁠(주)○○여객이 맺은 단협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제4호 경비원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2노조 또는 제3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6.24. 체결하여 2011.7.1.부터 효력이 있는 단협에 대해 현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단협은 약 10개월 전에 체결하였으나,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그러한 과도한 급여지급으로 인해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3.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5. 노사관계법제과-18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