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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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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같은 영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해당 내국법인이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건부 납품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펌프제작 법인으로 A법인의 매출형태는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거래처의 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음
○ 조건부 납품계약은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처에서 요청하는시제품을 제작한 후 해당 시제품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승인을받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이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거래처에서 납품할 제품의 성능, 규격 등을 지정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A법인은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납품조건에 맞도록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납품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납품승인을 받는 경우 정식으로 제품을 납품함
○ A법인은 연구개발 실패 시 발생하는 손실은 A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시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는바
-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연구비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2020사업연도에 528백만원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출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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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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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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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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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출처 : 국세청 2021. 04. 2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법령해석과-1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