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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21-부동산-1107[부동산납세과-3666]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라 해당 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근무지를 옮겨 종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5년 적용)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실거주 이전 시, 종사자가 이전지 소재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이 3년→5년으로 연장됩니다. 단, 해당 기관의 이전 시점해당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얻었고, 부동산 취득 지역과 근무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5년 특례 #수도권 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107[부동산납세과-3666]  ·  2022. 12. 02.

  • 국세청 2022-12-02 서면-2021-부동산-1107[부동산납세과-3666] 회신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으로 기관과 함께 이전하면서 이전기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이 특례에 따르면, 원래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해야 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5년까지 허용되며,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요건도 면제됩니다.
  • 신규주택은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 당시 해당 지역(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취득해야 하며,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 따라 실제로 근무지가 이전되어야 하며, 이전 뒤 다시 다른 지역(예: 용인 등)으로 재발령 혹은 추가 근무이동이 있어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사자가 공공기관 이전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직원이어야 하며, 이전지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도 소속기관 근무사실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국내 1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돼도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이전 시, 이전지역 신규주택 취득하면 3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1년 이상 보유 요건 면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공공기관의 정의 및 적용범위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공공기관 종사자가 정치 이전지에서 1주택 취득 시 해당 특례 적용
사례 Q&A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몇 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기관 이전 시점에 종사자가 이전기관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5년까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3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지에서 분양권을 취득해도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지에서 분양권만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공기관 근무자가 지방이전 당시 근무자여야만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이전 시점에 실제로 해당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례 및 시행령 규정에 공공기관 종사자 요건이 반복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9.12월

갑은 경기도 의왕 내 A주택 취득

* 갑은 2012년 과천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임

○’12.12월

갑 세종시로 이주

○’16. 6월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분양(B분양권 취득)

○’17.11.10.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공고

○’17.10월

이전기관 소재지 내 B주택 취득

○’20.12월

공공기관 내 소속기관으로 근무지 이전(세종→용인)

2. 질의내용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기관소재지에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이전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서면-2021-부동산-1107[부동산납세과-3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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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21-부동산-1107[부동산납세과-3666]  ·  2022.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라 해당 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근무지를 옮겨 종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5년 적용)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실거주 이전 시, 종사자가 이전지 소재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이 3년→5년으로 연장됩니다. 단, 해당 기관의 이전 시점해당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얻었고, 부동산 취득 지역과 근무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5년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107[부동산납세과-3666]  ·  2022. 12. 02.

  • 국세청 2022-12-02 서면-2021-부동산-1107[부동산납세과-3666] 회신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으로 기관과 함께 이전하면서 이전기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이 특례에 따르면, 원래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해야 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5년까지 허용되며,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요건도 면제됩니다.
  • 신규주택은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 당시 해당 지역(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취득해야 하며,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 따라 실제로 근무지가 이전되어야 하며, 이전 뒤 다시 다른 지역(예: 용인 등)으로 재발령 혹은 추가 근무이동이 있어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사자가 공공기관 이전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직원이어야 하며, 이전지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도 소속기관 근무사실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국내 1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돼도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가 지방이전 시, 이전지역 신규주택 취득하면 3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1년 이상 보유 요건 면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공공기관의 정의 및 적용범위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공공기관 종사자가 정치 이전지에서 1주택 취득 시 해당 특례 적용
사례 Q&A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몇 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기관 이전 시점에 종사자가 이전기관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5년까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3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지에서 분양권을 취득해도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지에서 분양권만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공기관 근무자가 지방이전 당시 근무자여야만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이전 시점에 실제로 해당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해석례 및 시행령 규정에 공공기관 종사자 요건이 반복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9.12월

갑은 경기도 의왕 내 A주택 취득

* 갑은 2012년 과천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임

○’12.12월

갑 세종시로 이주

○’16. 6월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분양(B분양권 취득)

○’17.11.10.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공고

○’17.10월

이전기관 소재지 내 B주택 취득

○’20.12월

공공기관 내 소속기관으로 근무지 이전(세종→용인)

2. 질의내용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기관소재지에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이전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2. 서면-2021-부동산-1107[부동산납세과-3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