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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티·옥탑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상높이 산정기준

국민신문고  ·  201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필로티 부분과 옥탑 부분을 각각 어떻게 포함하여 계산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높이를 따르되,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상 높이 31미터 #필로티 층고 #옥탑 높이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2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5. 3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국민신문고, 2012.5.30.)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로티 및 옥탑 부분의 지상 높이 산정기준을 질의에 답변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상 높이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높이 산정에서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판단에서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확인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일정 공동주택의 경우 1/6) 이하인 경우,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때에는 1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옥탑 등의 높이가 14미터인 사례를 예로 들며,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14미터가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는 반면, 1/8 이하인 경우에는 12미터를 초과하는 2미터만을 건축물 높이에 산입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판단 시에는 건축법상의 높이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필로티의 경우에는 전체 설치 시 층고 전부를 포함하고, 옥탑 등은 면적 요건과 12미터 초과 부분만 산입하는 특례를 반영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제출대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중 하나로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를 명시
  • 건축법 관련 규정(건축물 높이 산정): 원칙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하되, 필로티 및 옥탑 등의 경우 일정 면적·높이 요건에 따라 높이 산정에서 제외 또는 일부만 산입
  • 주택법 제16조 제1항: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건축면적의 6분의 1로 완화하는 특례 규정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지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건축법상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필로티·옥탑의 산입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필로티 층고도 지상 높이 31m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상 높이 산정 시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확인 업무지침에서 건축법상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필로티 전체 설치 시 필로티 층고를 포함
2. 옥탑 높이가 1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축물 높이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인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
근거
회신에서는 옥상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중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일정 공동주택 1/6) 이하인 부분은 높이 12m 초과분만 산입하도록 하고, 구체 사례로 옥탑 높이 14m의 경우 면적 1/8 초과 시 14m 전부, 1/8 이하 시 2m만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 높이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지상 높이를 산정하되, 필로티 전체 설치 시 필로티 층고를 포함
근거
회신은 지상 높이 산정을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하되, 필로티 전체 설치 시에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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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관련입니다. 동조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피로티 부분이 지상 높이에 포함되는지
2. 옥탑 부분이 지상 높이에 포함되는지
※ 여기서 피로티 부분은 건축법상 높이 산정에서 제외(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되는 부분을 말하며, 옥탑 부분 또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
(옥탑 등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되는 부분임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를 착공하는 경우 유해ㆍ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 높이의 산정은 우리 부 행정해석 및 유해ㆍ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ㆍ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유해ㆍ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ㆍ 확인 업무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나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높이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탑ㆍ계단 탑ㆍ망루ㆍ 장식탑 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일 경우 그 옥탑 등의 면적이 1/8이 넘는 경우는 14m가 전체 높이에 산입되고, 1/8 이하인 경우는 2m만 높이에 산입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30.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